세금전 적립, 학비로 사용시 소득세 면제

          529 플랜은 주정부 또는 대학 등 교육 기구에서 운영하는 대학 교육비 마련 저축플랜이다. 1996년 만들어진 연방세법 529조에서 따온 이름이다. 거주 주에서 운영하는 플랜에 가입했다고 해도 대부분 다른 주의 학교를 선택했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콜로라도 거주자로 버몬트주에서 운영하는 플랜에 가입했다가 자녀를 노스 캐롤라이나대학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말이다. 529 플랜은 2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선불대학등록금 플랜’(prepaid college tuition plans)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저축플랜’(college savings plans)이다. 선불 플랜은 대학등 교육기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플랜으로 거주지역 주립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내는 것이다. 사립대학과 비주거지 대학으로 전환 시킬 수도 있다. 저축플랜은 401(k) 또는 IRA와 같이 투자금을 뮤추얼펀드 또는 유사 투자상품에 투자해 불려 나가는 방식이다. 투자상품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이들 플랜은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에 관계없다. 하지만 ‘코버델 교육저축구좌’(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CESA)는 부부 공동 세금 보고때 조정후 총수입(AGI)이 22만달러 미만, 개인 11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529 플랜에 원하는 만큼의 돈을 적립시킬 수 있지만 주정부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의 ‘고등 교육 529 플랜’(Higher Education 529 Plan)은 최고 40만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반대로 CESA의 연간 최대 적립금은 2,000달러다. 미시간은 23만5천달러까지다. 특히 529 플랜의 수혜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수혜자를 바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단 바뀐 수혜자가 이전 수혜자와 가족관계(사촌도 가능)에 있어야 한다. 적합한 플랜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선납’ 구좌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 저축플랜’을 선택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납’ 보다는 ‘대학저축플랜’을 추천한다. 대학저축플랜이 투자라는 측면에서, 또한 적립금 지출 면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플랜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다. ‘Savingforcollege.com’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주정부의 플랜을 알아볼 수 있다. 이곳을 통해 최대 적립금, 자격기준, 플랜의 투자 정보, 연락처 등을 연람할 수 있다. 뮤추얼 펀드 투자처럼 529 플랜도 자신이 직접 투자처를 고르던지 아니면 커미션을 주고 재정전문가에게 의뢰하던지 하나를 택하면 된다. ‘T 로우 프리아스’(알래스카)와 피델러티(델라웨어, 뉴햄프셔, 매사추세츠)와 같은 펀드 회사가 제공하는, 커미션 없는 프로그램은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그다지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또 뮤추얼 펀드처럼 비용을 주고 브로커나 재정 전문가를 통해 할 수 있다. 처음 3.5% 커미션을 주거나 팔 때 주면 된다.  많은 플랜들이 자녀의 나이에 따라 투자 상품 선택을 다르게 적용한다. 선택은 자유이며 위험도도 투자자의 책임이다. 어떤 플랜은 매우 공격적일 수 있고 또 매우 보수적일수도 있다. 펀드의 수익률 기록을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가입하기 전, 플랜의 모든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구좌를 사용해야 될 때 시간적 한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또 플랜에 얼마나 적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비를 커버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끝으로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비 이외에 연 수수료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수수료를 더 많을수록 실제 학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 것이다. 529플랜은 세금전 수입으로 적립할 수 있다. 또 나중에 교육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찾을 때는 연방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그런데 연간 1만4천달러(개인) 이상을 적립한다면 초과 금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연방 증여세는 2017년 기준으로 평생 개인 549만달러까지 면세된다. 따라서 적립 초과 금액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에서 제해지므로 결과적으로 증여세 면제 한계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부부라면 각각 1년에 1만4천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만약 수중에 현금이 있다면 한번에 5년치를 적립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수혜자에게 다른 돈을 증여할 수 없다. 다시말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세 한계액 감액 없이 한번에 14만달러까지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해 돈을 적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개인이라면 7만달러를 한꺼번에 적립할 수 있다. 조부모 역시 적립할 수 있다. 재산이 많아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는 부자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들에게 대리인 없이 주식상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트러스트 어카운트 UGMA와 UTMA와는 달리 529플랜 적립금은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529 플랜의 수혜자가 대학을 가지 않고 다른 직업을 택하기로 했다면 수혜자 이름을 실제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족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UGMA와 UTMA는 거주 주정부가 정한 성인 나이를 넘기게 되면 그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찾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자녀 학자금 융자 보증, 크레딧·노후자금 악영향
10명 6명“알면서도 서명”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시기가 시작됐다. 자녀의 대학 학자금융자 보증(co-sign)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부모의 자녀 학자금대출 보증은 위험성이 크다고 조언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재융자업체 렌드에듀가 500명의 학자금 융자 보증을 선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7%는 본인들의 크레딧점수가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융자서류에 서명했지만 이중 35%만이 보증 선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다. 또 절반이 넘는 51%의 응답자는 향후 자신들의 노후자금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자금 융자 보증인이 됐다고 밝혔으며, 33%는 그런 생각도 못한 채 서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자녀가 학자금 융자 상환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10명 중 7명(66%)이 돈을 대신 갚아 준 것으로 조사돼 학자금 부채가 단지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업체에 따르면, 사립대 학자금 융자의 90%는 학생 외 제3자가 보증한 것이었다. 대학 신입생들은 대체로 크레딧점수가 없거나 대출을 받을만한 점수가 안 되는데다 확실한 소득원도 없어서 본인 자력으로 융자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3자의 보증이 꼭 필요한 상황이며 대부분 보증인은 부모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싶은 마음에 본인의 재정상황이나 자녀 향후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인을 자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보증 선 것을 후회하는 부모가 점증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해 조부모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05~2015년 사이 학자금을 빌린 시니어는 70만 명에서 280만 명으로 4배나 급증했으며, 평균 융자액 규모는 1만2000~2만3500달러나 된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재정 전문가들은 “자녀가 가고 싶다는 대학을 보내려 집에서 에퀴티를 뽑거나 본인 명의로 빚을지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재의 수입으로 대학 학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경제력 수준에 맞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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