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행정명령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비자 발급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주한 미 대사관 등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특히 반 이민 행정명령 대상 국가들에서 미국에 오기 위해 미 영사관을 찾는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SNS) 점검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공관에서의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한인 유학생 및 방문과 상용 비자 신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로이터통신은 지난 2주간 틸러슨 장관이 전세계 미국 대사관 및 재외공관에 보낸 3건의 전문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 17일자 전문에서 틸러슨 장관은 각국의 총영사들이 사법·정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는 기준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지배했던 지역 출신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점검할 것도 틸러슨 장관은 주문했다. 로이터통신은 틸러슨 장관의 이러한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내놓은 수정 반 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명령은 6개 무슬림 국가 출신들과 난민의 일시적 입국 중지와 강화된 비자심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비자심사 강화 지시 이전에도 연방 국토안보부는 미국 입국자 중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정책을 검토해 논란이 됐었다. 이는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비자 면제국을 대상으로 SNS 계정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게 한 방침에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당시에도 미 전역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다. 다만 국토안보부의 존 켈리 장관은 이같은 방침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며,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해 파문이 일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으로 미 입국 후 최장 90일간 비자 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당국은 작년 말부터 ESTA 신청 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 입력을 선택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비자심사 규정 및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한인 유학생 및 취업자 등 미 방문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안보부 “이민 비자·소셜번호 동시 발급”

          미국 생활의 필수 항목인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앞으로 국토안보부(DHS)에서 발급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DHS는 최근 연방관보에 이민서비스국(USCIS)에 노동허가증(I-765)을 신청할 때 소셜시큐리티 카드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서 양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 안은 최근 USCIS와 국무부(DOS), 연방사회보장국(SSA)과 공동으로 체결한 업무협정 내용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시행될 경우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민자들은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소셜번호가 자동 발급된다.  대상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합법 이민자들로, 이들은 비자 신청서에 소셜번호도 함께 신청하겠다는 항목에 확인 표시만 하면 된다. 소셜번호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공항에서 받게 되며, 입국 후 사회보장국은 이민자의 거주지로 소셜번호 카드를 발송하게 된다.

불법 이민자 건강보험 세금 혜택 안돼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연방정부로부터 건강보험과 관련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 법안’(H.R.1671)이 연방 하원에 발의됐다. 공화당 루 바레타(펜실베니아) 의원은 지난 22일 발의한 이 법안은 납세자들이 건강보험 세금 혜택을 받기 이전 반드시 이민체류 신분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건강보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건강보험 텍스 크레딧 수혜 대상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체류신분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연방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SSA)는 재무부가 수혜대상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안은 건강보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IRS는 SSA와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불법체류 신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법체류 이민자는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레타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대체법안(AHCA)에서 당초 포함됐던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 규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바레타 의원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의 하원 표결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AHCA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AHCA에서 체류신분 확인 규정이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레타 의원은 최근 AHCA 추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라이언 하원의장 등과 만나 체신분 확인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해 오바마케어 수혜를 입은 불법체류 이민자는 약 50만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7,500만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명령 집행되면 불체자 75% 추방대상

        연방 이민당국이 미 전국 모든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투자이민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리저널센터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EB-5 리저널센터들의 규정준수 여부를 감사하게 될 ‘EB-5 규정준수 감사 프로그램’(EB-5 Regional Center Compliance Audit Program)을 신설,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이 감사프로그램을 통해 USCIS는 전문가와 USCIS 요원들로 구성된 현장방문 조사팀을 리저널센터에 직접 보내 관련 규정준수 여부는 물론, 리저널센터측이 제출한 관련 서류와 직원 근무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USCIS는 리저널센터측은 현장방문 조사팀이 요구할 경우, 센터 지정당시 제출한 모든 원본 서류와 센터 운영관련 서류들을 조사팀 요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법규 위반사항이나 사기, 부정 운영사실이 적발될 경우, USCIS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전면 감사 결과를 토대로 880곳에 달하는 리저널 센터들의 법이행 여부를 정밀 분석해 재승인을 판정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은 모두 9,947명인데 그중 91%나 되는 9,088 명은 50만달러 리저널센터였다. 투자이민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지난 한해 리저널 센터 7,000명을 포함해 7,500명이 영주권을 받아 75%를 차지했다. 한국은 리저널 센터 234명을 포함해 모두 260명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베트남 334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편, 현행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을 135만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규칙 개정안이 의 승인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투자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오는 4월 시효 만료를 앞두고 연방 의회도 국토안보부의 투자금 상향 조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시효가 추가 연장되거나 5년 시효연장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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