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건설면허 빌려 상가 건축

         아내 명의의 상가를 짓는 과정에서 건설비를 아끼기 위해 건설업체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시행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중구 모 팀장 A씨(44·6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품을 받고 A씨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준 모 종합건설업체 대표 B씨(29)와 이들을 중간에서 건설면허 대여를 알선한 건축사 C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7월 B씨로부터 300만원을 주고 건설면허를 빌린 뒤 중구 차이나타운에 아내 명의의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B씨를 소개한 혐의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축사가 상가주인에게 건설면허 대여를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해 준 B씨의 업체는 건설면허를 전문적으로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페이퍼컴퍼니였다. B씨는 이미 수도권 일대 공사현장 수백곳에 건설면허를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동주택 혹은 총면적 662㎡를 넘는 건물을 지을 경우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무총리실 감찰반은 지난해 8월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 중구에 A씨를 경찰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빌린 건설면허로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뒤 상가 내 창호와 타일 등의 시공을 지인 업체 10여 곳에 나눠줬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면허를 빌려 직접 상가를 지을 경우 종합건설업체에 공사를 수주하는 등의 중간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A씨의 경우 300만원에 건설면허를 대여해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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