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 Solo)

         창업 혹은 사업 확장등의 구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회사의 형태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 입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떠나서 사업은 반드시 일정한 “회사형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맞는 회사형태의 선별(Entity Selection)은  창업 및 확장 등의 구상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인정되는 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동업회사(Partnership), 주식회사 혹은 법인(Corporation), 그리고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사업에 유리한 회사형태의 결정은 사업주로서 갖게 되는 사업상의 “책임”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세무적인 “절차와 비용”의 관점에서 선별 되어져야 합니다. 제한된 지면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책임”과 “절차와 비용”의 관점에서 각 회사형태에 대하여 여러편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Solo) 

         가장 단순한 형태로써 다른 회사형태보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그에 따른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 사업에 관련된 의사 결정은 사업주 본인의 의지에 의존하며, 다른 회사형태로 전환하는데도 용의한 회사형태입니다. 개인회사 자체는 세법상으로 세금이 부과 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형태로 보지 않고 개인 경제 활동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적으로 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으며 개인 세금보고시 양식 1040에 첨부되는 Schedule C를 통하여 보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명의로 세금 보고를 따로 하여야 하는 다른 회사형태들보다 세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개인회사의 주된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ex.Sales Tax), 종업원 고용시 부과되는 세금(Payroll Tax), 그리고 사업체의 수입에 따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및 소득세 선납금(Estimated Income Tax)은 적절한 양식을 통하여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절차와 비용”의 측면이 장점이라면, “책임”의 측면은 개인회사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상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업주 개인 재산이 사업상의 손실 혹은 불미스러운 일에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 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회사 명의로된 채무의 불이행시 채권자는 사업주 본인에게 직접 채권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이나 종업원 등과의 법적 분쟁에서 사업체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역량을 넘어선 책임은 사업주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주의 “책임”에 관련된 단점 이외에도, 개인사업체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공식적으로 동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확장 등에 따른 자본 확충이 다른 사업형태 보다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체의 종업원으로써 임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각종 비용을 제외한 사업체 수익에 따른 자영업세(Self-Employment, SE, tax, 수입의 15.3%) 및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원으로서 임금을 받고 임금의 7.65%의 FICA tax(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 의료세, Medical Tax)를 내며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입을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의 하나인 배당소득으로 인식하는 주식회사 보다는 불리함 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의 장점이 조금 상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과적으로개인 회사의 간단한 설립절차, 장부정리, 세금보고 방법 등은 회사형태 선택에 있어서 분명한 매력적인 요소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요소들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세금보고에 포함되는 개인회사의 결산내역은 납세자의 구미에 맞게 인위적으로 재단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상보다 세금납부 금액이 많거나 더 많은 환급을 받기위해 가상의 개인회사를 통하여 손실을 보고 한 후 손실금을 개인 소득 조정에 이용하는 불법적인 방법이 손 쉽게 행하여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사 중 손실이 계속 난다거나 이익률이 산업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IRS 감사률이 다른 회사형태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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