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는 세금보고와 같이 신고하며 FBAR는 6월30일까지 따로 신고

        이민자로서 아직 한국에 재산을 남겨 두었거나 투자 등과 같은 제한되지만 경제 활동을 한국에서 계속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핫’한 세금관련 이슈는 ‘해외 자산’일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국세청(IRS)의 적극적인 홍보로 ‘해외 자산’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막상 자신이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 자산 신고의 당위성부터, 범위, 방법 등에 관련된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고, 필자 역시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미국 세법에서 소득은‘World Wide Income’이라는 개념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미국에서 생성된 돈이 투자용으로 미국을 빠져 나간 후 해외 투자를 통하여 발생한 이자, 배당, 양도차익 등의 형태로 생성된 소득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또한 국가간에 경제 장벽이 낮아지고 개인적인 해외 투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 계좌 조세 법령(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Foreign Bank Account and Financial Records)에 관련된 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해외 자산의 형성 시기가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 자격 취득 이전이라면 해외 자산 신고 의무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고의 의무을 소홀히 할 경우엔 무거운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 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IRS와 미국의 해외 투자를 하는 납세자들 사이에서 저희 같은 이민자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공정성을 논하여 아쉬운 점을 이야기 할 수는 있겠지만 ‘법’이기에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자산의 정의
 해외 자산이란 세법상의 거주자(resident) 혹은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유 중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 세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해외 보유 자산 중에서 금융 계좌(증권 및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 포함)만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외 금융계좌라고 이해 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해외 자산의 신고 의무
해외자산 신고는 두 가지 양식으로 하게 됩니다. 먼저 연간 세금 보고시 Form 8938(FATCA)을 통하여 해외 금융계좌를 IRS에 개인 혹은 법인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6월 30일까지 FInCen 114(FBAR)이라는 양식으로 미 재무성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때 생기게 됩니다.
1. Form 8938(FATCA) 신고 의무 조건(기한: 세금보고 마감일)
a. 보유 중인 해외 금융 계좌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보유 중인 주식 및 채권이 보고 대상이며,
b.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의 총액이 부부 공동보고 기준으로 10만불(개인보고 기준은 5만불)이상이거나,
c. 년중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총액이 부부 공동 보고 기준으로 15만불(개인보고 기준은 7만5천불)이상인 경우.
하지만 위의 경우를 만족하더라도 과세소득이 적어 세금 보고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고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2. FinCen 114(FBAR) 신고 의무 조건(기한: 매년 6월30일)
a. 보유 중인 해외 금융 계좌(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명의 권리(Signature Authority)가 있는 해외 금융 계좌 포함)가 보고 대상이며, b. 개인/부부공동 보고에 상관 없이 금융자산의 총액이 연 1만불 이상인 경우, 세금 보고 의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고하여야 합니다.  Form 8938(FATCA)은 개인 세금 보고와 같이 보고 하기 때문에 해외계좌에서 창출되는 ‘금융소득’도 같이 보고 하여야 하고, FinCen 114(FBAR)는 해외 자산의 ‘존재’만 보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한국 금융 기관에 예치한 상태에서,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세법상의 Resident Alien(거주 외국인)의 거주 형태를 획득하셨다면, Form 8398(FATCA) 과 FinCen 114(FBAR)을 통하여 한국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전세금을 보고하시고(신고 의무에 해당되는 금액인 경우), 예치된 전세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입은 연간 세금 보고시 소득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전세금은 Security Deposit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 자체는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차익 및 월세금은 소득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상속 혹은 증여 받은 경우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미국과 한국 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세법의 경우 상속 및 증여세를 상속 및 증여자가 내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 혹은 거주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비거주 외국인에게부터 상속 및 증여를 받는 경우엔 특별히 내야 할 세금과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금융자산인 경우엔 앞에 언급한 해외 자산의 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상속/증여를 받은 부동산 혹은 금융자산의 가치가 10만불이 넘는 경우엔 Form 3520을 통하여 상속 혹은 증여사실을 IRS에 그해 개인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향후 부동산 양도차익과 금융자산을 미국으로 옮겨 올 때 자금 출처를 확보하는 이득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15년도에 정보교환 협정(IGA, Intergovernmental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자국민의 2015년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2016년 9월 30일까지 교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IRS의 강력한 의지와 조세협력국들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인하여 IRS의 해외계좌 확인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해외자산 신고 혹은 상속/증여 누락 사실이 밝혀지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누락인 경우엔 무거운 벌금을 부과 합니다(FATCA의 경우 미보고 6만불과 누락된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등 소득에 따른 미납세금의 40%, FBAR의 경우 최고 10 만불 혹은 해외 자산의 50% 중 많은 금액, 상속/증여 미신고의 경우 상속/증여액의 25%). 따라서 해외에 자산을 보유 하고 계시거나 다른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 해외 자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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