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체들 시위 예고

         연방 대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심리를 앞두고, 이민자 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심리는 스칼리아 연방 대법관 사망 이후 처음 열리게 되는 주요 심리여서 이념적으로 4대4 동수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18일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운명을 가르게 될 역사적인 첫 심리를 시작했다. 이번 심리는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텍사스주 정부 등 전국 26개 주 정부가 2015년 제기한 행정명령 무효소송에 대한 연방 지법과 항소법원의 시행중단 결정에 대한 상고심이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4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삶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 심리가 끝나는 오는 6월까지 찬반 양측의 대립과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연방 대법관 8명은 이번 심리에서 4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임시적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과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행정부의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일단 오바마 행정부 측은 이번 상고심 결과에 대해 대체로 낙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추방을 유예한 사례들이 있는데다 행정명령이 이들에게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행정부 측의 판단이다. 반면, 켄 팩스톤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근본적으로 새 법률 제정과 거의 유사한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권리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낙관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  특히,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자가 인준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4대4 동수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4대4 동수 판결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시킨 항소법원의 결정이 유지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대법원이 찬반 3대5로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샌더스나 힐러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행정명령을 발동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4대4 동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행정명령 시행 중단상황이 계속될 수 있으나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행정명령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게 된다. 대법원은 18일 첫 심리를 시작해 6월까지 최종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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