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계절만 오면 “아, 그 노래…”

         몇 해 전부터 봄이 되면 어김없이 각종 음원사이트 상단에 올라오는 노래가 있다. 장범준이 지난 2012년 발표한 ‘벚꽃엔딩’. 그에게 50억 원에 육박하는 저작권료를 챙겨줘 ‘벚꽃연금’이라고도 불리고, 죽지도 않고 매년 돌아온다 해서 ‘벚꽃좀비’라고도 불린다. ‘벚꽃엔딩’은 시즌송이다. 특정 시기가 되면 대중이 먼저 찾는다. 일종의 크리스마스 캐럴과 같다. ‘벚꽃엔딩’과 같은 존재감을 드러내진 않지만 특정 계절이나 시즌이 되면 대중이 유독 많이 찾는 노래가 있다. 특히 날씨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절별로 대중이 선호하는 시즌송은 달라진다. KT뮤직의 음원서비스 지니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중이 계절별로 자주 찾아 듣는 시즌송을 조사한 결과 봄을 대표하는 곡은 단연 ‘벚꽃엔딩’이었고, 여름은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가을은 포스트맨의 ‘신촌을 못가’, 겨울은 박효신의 ‘눈의 꽃’인 것으로 집계됐다.
◇봄의 절대 강자 ‘벚꽃엔딩’
2013∼2015년 3년간 누적 스트리밍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사랑받은 봄노래는 ‘벚꽃엔딩’이었다. 2위는 아이유&High4가 부른 ‘봄 사랑 벚꽃 말고’가 차지했고, 3위는 에디킴의 ‘너 사용법’이었다. 4, 5위는 엑소의 ‘으르렁’과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이 각각 차지했다. ‘으르렁’을 제외하면 5위권에 속한 모든 노래가 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발라드였다.
◇의외로 여름에 만나는 ‘금요일에 만나요’
댄스곡이 강세를 보이는 여름에도 꾸준히 네티즌의 선택을 받은 곡은 ‘금요일에 만나요’였다. 아이유의 청아한 음색과 담백한 기타 연주가 어우러진 이 곡은 2013년 12월 출시된 후 3년째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2위는 여름밤에 듣기 좋은 러브송으로, 산이와 레이나가 함께 부른 ‘한여름밤의 꿀’이었다. 3위는 입에 착착 감기는 후렴구와 도발적인 안무가 돋보이는 EXID의 ‘위아래’가 차지했다. 드라마 ‘연애의 발견’ OST인 어쿠스틱 콜라보의 ‘너무 보고싶어’와 밴드 혁오의 ‘오하이오’가 그 뒤를 이었다.
◇추억이 샘솟게 만드는 ‘신촌을 못가’
가을 감성을 대표하는 시즌송 1위는 2인조 보컬그룹 포스트맨의 ‘신촌을 못가’였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표현한 ‘신촌을 못가’는 케이블채널 Mnet ‘슈퍼스타 K’를 비롯해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의 단골 도전곡으로 소개되며 발표 때보다 현재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MBC ‘무한도전’ 출연 후 스타덤에 오른 혁오의 ‘위잉위잉’이 2위였고, 임창정의 ‘소주한잔’(3위), 박효신의 ‘야생화’(4위), 나얼의 ‘같은 시간 속의 너’(5위) 등 이별 후 연인을 잊지 못하는 마음으로 부른 슬픈 발라드가 대중의 마음을 달랬다.
◇눈이 오면 다시 피는 ‘눈의 꽃’
‘벚꽃엔딩’이 봄을 상징한다면 박효신의 ‘눈의 꽃’은 겨울의 정령이다. 2004년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OST로 쓰인 이후 10년 넘게 매년 겨울마다 다시 피는 꽃이다. 지니 관계자는 “겨울눈과 함께 지나간 시절을 떠올려보는 서정적인 노래 ‘눈의 꽃’은 가을부터 찾아 듣기 시작해 매년 겨울 사랑받는 최고의 계절송”이라고 전했다.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외로움을 잘 표현한 자이언티의 ‘양화대교’가 2위였다. 3위와 5위는 2015년 초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를 통해 다시 소개되며 폭발적 스트리밍을 기록한 터보의 ‘러브 이즈’와 쿨의 ‘애상’이 차지했다. 이별 후 후회하는 감정을 담은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4위) 역시 옷깃을 여미는 매년 겨울이 되면 대중의 선택을 받는 곡이다. 이상협 KT뮤직 시너지사업본부장은 “2013∼2015년 시즌별 차트100에 진입한 스테디셀러 108곡 중 계절적인 느낌을 직접 표현한 노래는 6곡(벚꽃엔딩·꽃송이가·봄사랑 벚꽃 말고·한여름밤의 꿀·야생화·눈의 꽃)정도”라며 “하지만 각 계절의 분위기에 따라 발라드나 댄스 등 선호하는 장르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배우 양금석 스토킹 60대 징역 6월

        배우 양금석(55·여)씨를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스토킹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양씨 휴대전화로 매달 100건에 달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문자에서 양씨를 ‘영원한 내 사랑 곰탱’ 이라고 부르며 “우리들의 꿈과 사랑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써 보냈다. 또 “빨리 전화 풀어라, 좋은 말 할 때 풀어라”,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라고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2011년부터 양씨의 팬이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최씨는 2012년 지인을 통해 양씨의 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스토킹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 판사는 “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문자메시지에 감정적·심리적으로 강하게 집착하는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다”며 “직업특성상 개인생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양씨로서는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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