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건에 관한 상담을 할 때 의뢰인은 신속하고 간단하게 일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합의이혼시 모든 조건이 합의되었다면 의뢰인들은 좀 더 빠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나 부부에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이혼이 소송을 통한 이혼이든 합의이혼이든, 분할에 관해서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아이와 주로 살게 될 것인지, 결정을 내리는 절차에서 부모 모두가 개입할 것인지, 양육권 결정을 내리기 전 판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아동에 관한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와 같은 사항이 종종 고려되어야 하지요. 많은 의뢰인들은 한 부모의 “불량행위”(생활방식에 대한)가 아동의 양육권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은, 미국에서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the child)만을 봅니다. 또 콜로라도 법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능력, 생활방식, 신념 혹은 “불량행위”가 모두 조금씩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법정은 전반적으로 아동을 위해 한 부모보다는 두 부모를 가지는 것이 최상이라고 믿지만 그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다면 이는 언제든 반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 저는 양육권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법률적인 상황에서 양육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뢰인들이 합의 이혼을 할 때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에 대한 주된 양육권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물리적 양육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자녀가 두 부모 중 한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양 부모의 일정 및 협의에 의거, 자녀를 방문할 수 있는 지정된 날이 다른 한 부모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주된 물리적 양육권을 한 부모가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한 부모가 콜로라도 주에서는 90일 이하의 방문권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고려할 다음 사항은 자녀에 대하여 누가 결정권을 가지게 되느냐는 것 입니다. 이는 단독이거나 공동이 될 수 있는 “법적 양육권” 혹은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 부모가 자녀의 활동, 교육, 종교 및 의료 도움에 관하여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반면에 결정권한은 공동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책임은 서류화하여 법정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시 법정은 부모가 합의하여 내린 양육권의 대한 결정을 따르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신 분야는 자녀양육비를 지불하는 책임인 것 같습니다. 자녀양육비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달 지정된 금액을 한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양육비는 자녀와 적은 시간을 보내는 한 부모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지불되는데, 주어진 아동양육비의 액수는 월 수입 및 지출 등의 몇몇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녀에 관한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 또한 양육비 액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혼이 합의이혼이고 양 부모가 분할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에 동의한다면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합의이혼서 내에서 해결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정(판사)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상반되지 않는 한, 양육권에 관한 이런 동의를 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혼 당사자들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문제는 법정에서 재산분할, 배우자 부양 및 다른 문제와 함께 대부분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합의이혼이든 소송을 통한 이혼이든, 이혼은 결혼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의뢰인에게는 대개 감정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저희 Han Law Group에서는 가능한 이를 쉬운 절차로 만들며 의뢰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맞춤형 소송 건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자녀가 개입되었다면 본인의 권리에 관하여 발생하고 보호될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경험 있는 가정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혼, 육아계획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다른 의뢰내용이 있으시면 오늘 무료상담을 위한 예약을 신청하십시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