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못쓰는 콜로라도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콜로라도주에서 집 지붕에 떨어진 빗방울도 함부로 쓰면 처벌을 받는 법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콜로라도에 사는 제이슨 스토리(40)라는 주민은 최근 빗물을 받아 마당에 있는 시금치 밭에 주려고 낡은 통을 샀다가 범법자가 됐다. 빗방울에 대해서마저 우선사용권을 규정한 물관리법 때문이다. 콜로라도주 헌법과 소송판례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사용권도 집 소유자가 아니라 하천물에 대한 사용권을 먼저 획득한 농장주나 공공기관, 회사 등에 우선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한 콜로라도에서는 물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사람이 관련기관의 중단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스토리씨는 “물관리권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구름에 대한 소유권도 있다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물 우선사용권은 멀리 1800년대 골드러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종의 ‘선착권 세습’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선사용권 체제는, 할아버지나 그 이전 세대부터 강기슭 농장 소유자 등이 강물의 사용권을 신청해 인정받은 후 100년 넘게 농장 소유권에 딸려 세습돼 왔다.
‘먼저 얻은 사람이 먼저 행사한다’(first in time, first in right)는 개념의 물 우선사용권은 최근 수자원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을 맞아 폐지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다른 서부 주에선 수자원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물관리 기관들이 가정에서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 정원수로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의회도 올해 봄 빗물통 허용 법안을 추진했다. 가정마다 55갤런(208리터)들이 물통 2개로 빗물을 받아쓰도록 하면 매년 미국인 1명의 1주일 평균 물사용량인 650갤런(2,460리터)의 빗물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언론과 각 타운정부, 물관리기구, 환경보호론자들의 지지도 받았다.
주의회 관련 상임위 위원장인 제리 소넨버그(공화) 주상원의원은 “‘그냥 조금’의 빗물이라니? 아무나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냥 1병’ 정도의 생수를 갖고 나와도 된다는 말이냐?”며 “이는 절도행위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다. 가정마다 물통으로 받는 빗물 량은 적지만 주 전체로 보면 하천 수량이 수백만 갤런 줄어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콜로라도주에서 물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사람은 관련기관의 중단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빗물 통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린 일은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빗물 통 사용까지 감시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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