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를 비롯해 워싱턴DC, 워싱턴주, 알래스카주에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가 이뤄진 가운데 범죄율은 줄고 세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마리화나 합법화에 들어간 콜로라도주는 지난해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이 감소했다. 우선적으로 마리화나 관련 재판이 전년 대비 77% 줄었고, 소량을 보유하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81%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 당국이 대마가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 효율성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살인과 강도 사건은 각각 24.4%, 3.3%, 강간은 2.5% 떨어졌다. 또 빈집털이 같은 주거침입 절도는 9.6%, 자동차

    도난 사례는 1.1% 감소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도 줄어들었다. 2014년 콜로라도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인 481명에 비해 조금 감소한 466명이었다. 12~17세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흡연율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콜로라도주에서의 미성년자 마리화나 흡연율은 4.14%에서 3.72%로, 가장 늦게 합법화에 동참한 워싱턴은 4.49%(2012년)에서 3.70%(2013년)로 떨어졌다. 연방정부는 마약범죄와의 전쟁에 매년 500억달러가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50만명이 넘는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마약단속국(DEA)이 창설되기 전인 1971년에 비해 2007년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배가 넘게 증가했다. 마리화나의 경우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무하다. 예를 들어 술 2잔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은 20잔이 치사량이고 담배는 21개피를 한꺼번에 피면 사망할 수 있는 반면 마리화나는 1번에 피는 양의 2만배가 치사량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콜로라도주는 지난 1월 마리화나로 인한 세수가 77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3%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리화나 세수 총액은 6,300만달러였다. 사회적 비용이 줄고 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 2일 콜로라도 주 당국의 첫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지난 1년간 소비자들이 구입한 기호용 마리화나는 3만8천660파운드였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만9천578파운드가 지난 한 해 판매됐다. 판매액은 의료용 3억8천600만 달러, 기호용 3억1천300만 달러 등으로 거의 7억 달러에 육박했다. 과자 또는 사탕 형태의 제품은 기호용이 285만 개가 팔려 의료용(196만 개)을 추월했다. 마리화나 판매 허가를 받은 소매점은 지난 연말에는 322개까지 늘었다. 한편, 콜로라도 주에 이어 워싱턴, 알래스카 주가 마리화나를 제한적으로 재배·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도 워싱턴DC도 지난달 26일부터 합법화 조치를 시행했다.오리건 주는 오는 7월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