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방어책, Business Entity - (2) Partnership

        오늘부터 [소송 방어]를 위한 Business Entity 중에서 Partnership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Partnership은 [1. General Partnership]과 [2. Limited Partnership]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덴버에 사는 주부 [장보리]씨가 나 홀로 시작한 Sole Proprietorship 사업체 [비단 한복]이 나날이 번창하자, 바느질 솜씨 좋은 [연민정]씨가 합류하여 사업체를 키우기로 합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하여 개인이나 사업체가 둘 이상 모여서 구두로만 동업을 약속하더라도 [General Partnership. 합명회사]는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즉, [General Partnership]을 시작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류나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서류를 미리 작성할 것을 항상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업이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패로 끝나 원수가 되는 것은, 전문적으로 미리 작성되지 않은 서류의 부재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큰 자금력이 필요한 호텔 비즈니스의 경우, 대규모 호텔 프렌차이즈 컨벤션에 가보면 인도 음식이 항상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인도인의 호텔 오너 점유율은 매우 지배적입니다. 인도인들이 미국에서 자금력이 필요한 호텔 비즈니스를 점유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동업] 때문입니다.
자금을 모아서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 있는 동업이 유독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유는 한국식 접근 때문입니다. 우리의 동업은 흔히 지인이나 친구, 친지, 가족들이 모여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정이 얽힌 관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믿음”만으로 “계약서”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점이 동업을 실패로, 그리고 동업자를 원수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모든 합의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미리 문서화해야 합니다. 각 동업자가 비즈니스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각 동업자가 정해진 보수를 받기 위하여 어느 분야에서 몇 시간의 일을 해야 하는지?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Partnership을 시작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돈을 투자한 동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 Partnership을 끝낼 경우, 누가 고객 리스트를 소유할 것인지? Partnership의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Partnership을 종료할 때 그 자산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 Partnership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 등, Partnership의 시작과 운영, 그리고 종료까지 모든 사항과 경우에 대하여 미리 꼼꼼하게 의논한 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오해나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에는 각 합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까지 명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General Partnership]은 동업을 하기 위한 Business Entity 중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지분을 돈이나 다른 형태의 투자를 받고 팔 수 없다]는 점과 [Sole Proprietorship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General Partnership에서는 모든 동업자가 비즈니스의 부채 및 다른 동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개인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General Partnership인 [비단 한복]의 연민정씨가 소송을 당하거나 파산, 사망할 경우, 자동으로 동업자인 장보리씨도 그에 따른 책임을 100% 지게 됩니다. 이렇게 동업자들이 공동운명체로 지속해서 엮이는 것을 피하고자, 단기간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동업의 경우, [Joint Venture. 조인트벤처]로 하는 것이 고수들의 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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