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복지관 칼럼은 지난 1년 동안 이곳 한인 사회 인사들과 콜로라도 연방6구역 하원의원인 마이크 코프만과의 모임을 통해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설명한다. 한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코프만 의원은 2013년 5월 보좌관을 통해 한인 인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렇게 시작된 모임은 한두달에 한번씩 코프만 의원과 약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 정도 만나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방법 등을 논의하게 됐다. 2014년에 시작된 오바마 케어, 연방 이민법 통과를 통한 불체자 구제 및 합리적인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필자와 박수지 박사는 코프만 의원에게 오바마 케어가 이곳 아시안, 특히 한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며 지지를 구했고, E2 비자를 가진 소외된 한인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김병주 변호사가 법안 작성에 도움을 주면서 지난 7월 29일, 이에 대한 법 개정안이 하원 법사 위원회에 올려지게 되었다.

        이 법안의 이름은 “Investors Need Clear Laws with Uniform Direction for E-2 Status Holders Act” 짧게는 “Include Act” 이라고 하며, 미국 내에서 비이민을 이유로 E2 로 비자를 바꾼 거주자가 외국을 여행후에 다시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그 동안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비자 상태를 E2로 바꿔 세금도 내고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도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살아왔다. 한국에 사는 부모와 친지 등의 장례식에 참석을 못 하거나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일단 한국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국토안보부가 입국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변경했다는 이유 하나로 입국 거부를 당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며 살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이산 가족이 21세기에 세계 최강대국이며 세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미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 하원의원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을 알리고 호소하여 이 법안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법안이 만들어져 법사 위원회에 상정이 됐다고 당장 이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단 법안이 작성되면 하원에서 하원의원이 상정하고 의장이 위원회로 심의를 신청한다. 이 후 법안이 속하는 위원회 보내지고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보게 된다.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중재위원회로 보내지고, 이곳에서 하원 토론 방식과 시기가 정해진다. 하원 토론, 수정및 과반수 찬성 통과 과정을 거친 법안은 상원으로 올라가고, 이후 법안은 상원의원이 상원에서 상정해 상원 위원회로 보내져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 상원의 찬반을 묻는 자리로 보내진다. 상원의장이 법안을 토론하는 시기를 정한 후 상원토론, 수정및 과반수 찬성 통과 과정을 거친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보내진다. 수정된 법안이 하원에서 수정안을 찬성하지 않을시에 하/상원으로 이루어진 컨퍼런스 위원회로 보내져 다시 수정한다. 위원회에서 합의 수정된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가 되어야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대통령이 찬성하면 법안이 시행되고 거부권을 행사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상, 하원의 2/3가 찬성하면 시행된다.
지금 이 법안은 제일 중요한 3 단계에서 계류중이다. 연방하원은 지금 약 5주 동안 휴무이며 9월 8일부터 시작된다. 필자의 개인적 관점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일단 예산이 결정되는 법안이 아니므로 통과가 유력시된다고 본다. 그러나 상정된 법안의 90% 이상이 하원위원회에서 부결되므로 위원회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하원과 상원에게 통과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협조를 구하고 이 법안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통과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소외된 동포, 우리 모두를 돕는 일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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