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위한 세금없는 부동산 투자법 총정리 (2)

      그동안 살펴보았던 [세금 없는 부동산 투자법]을 지난 편에 이어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IRA는 다음과 같이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첫째, IRA가 [IRA 고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여 타이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IRA 이름]을 바이어란에 기재하며, IRA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IRA 어카운트에서 송금됩니다.
둘째, IRA가 [Tenants-in-Common]으로 [파트너]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로는 다른 IRA, 회사, entity, 개인, 또는 [disqualified person]까지도 가능합니다.
셋째, IRA가 LLC, LP, corporation 같은 entity에 지분을 갖고, 그 entity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IRA 자산은 [투자된 부동산]이 아닌, [해당 회사의 지분]이 됩니다.
넷째, IRA가 모기지 렌더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대출자는 [disqualified persons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여야 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note를 발행합니다.
IRA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의 IRA를 오픈하여 자금을 롤오버, 송금, 컨트리뷰션 합니다.
둘째, 부동산을 선택하여, IRA 이름으로 오퍼를 합니다. earnest money 출처는 [해당 IRA]나 [disqualified person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만 하며, IRA 오너 개인의 자금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셋째, 본인의 IRA provider에게 연락하여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클로징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도록 합니다. IRA 소유의 부동산 및 모든 자산에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IRA 이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IRA 부동산 매입 서류에는 IRA provider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IRA 부동산 투자의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RA 오너]나 [disqualified person]에 해당하는 어떤 이도 IRA의 부동산에서 거주하거나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IRA 오너]나 [disqualified person]은 무료로도 IRA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매니지먼트 할 수 없으며, 건물의 유지 보수 등 어떠한 일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셋째, IRA는 그 오너나 [disqualified person] 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넷째, 그 오너나 [disqualified person]은 IRA 부동산에 대한 융자 보증을 할 수 없으므로, Non-recourse 융자만 가능합니다. 다섯째, IRA 오너가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해당 매매에 관련된 경우에는 커미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IRA 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반드시 IRA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IRA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지출도 반드시 IRA가 지급해야 하며, IRA 오너의 개인 자금은 절대 쓰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IRS는 [모든 IRA의 매매거래는 IRA 플랜 자체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므로, Disqualified Person]이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도록 그들과 IRA와의 매매거래를 금하고 있습니다.
IRS에서 규정하는 [Disqualified Person]에는 IRA 오너 및 그의 가족들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 과 trustee, custodian, CPA 등의 IRA 플랜 관계자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Disqualified Person]이 5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나 파트너쉽 등의 entity(엔티티)와의 매매거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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