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 해외자산 관련 세법 등

     한국 국세청이 주최하는 한미 세무설명회가 지난 6월16일 월요일 오후5시에 오로라에 소재한 성로렌스 천주교회(주소 4310 S. Pitkin St. Aurora, CO 80015)에서 열렸다.  이 설명회는 덴버 지역의 한인 동포들을 위해 한국 국세청과 주 미 대사관, 주 뉴욕 총영사관,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약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무설명회 주제는 ▶ 한, 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제도 ▶ 한국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법 ▶ 미국납세자의 해외금융자산보고(FATCA, FBAR) 등 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 국세청 전문가 및 미국회계사의 주제별  한미 양국의 주요 세법 강의에 이어 6시30분부터 8시까지 강사별로 개별 세무상담이 이어졌다.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측은 “기존의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와 해외금융자산보고 외에도 최근 외국금융기관의 IRS에 대한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제도(FATCA)가 시행되는 등 국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세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재미동포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 재미동포들이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설명회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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