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어 46%는 무비자 입국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허용된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하고 있는 오버스테이어(overstayer) 10명 중 9명은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오버스테이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오버스테이어의 44%가 관광·방문(B-2)비자로 입국했으며 46%는 비자면제협정을 통해 무비자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43%는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했으며 3%는 사업차 무비자 입국한 것으로 기록됐다. 그 외 상용(B-1)비자 입국자가 4%를 차지했으며 농업분야(H-2A)와 비농업분야(H-2B) 단기 취업 비자가 각 1%씩으로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입국 기록은 있으나 기한 내 출국 기록이 없는 ‘불일치(unmatched) 입국 기록’이 120만 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64%는 공항, 32%는 육로, 4%는 항구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버스테이어의 평균 불체 기간은 2.7년이었으며 3분의 2가량의 오버스테이어가 체류 시한을 2년 이상 넘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상당수의 오버스테이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오버스테이어 추적을 전담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대테러범죄추적팀(CTCEU)이 지난 2004~201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버스테이어의 각각 32%씩이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거나 출국했으며 36%는 여전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권 신청 크게 줄었다 이민서비스국 6월 통계 

 
    시민권 신청(N-400)은 크게 줄고 있는데 반해 기각 건수는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일 발표한 지난 6월 시민권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한 달 동안 6만50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돼 2012년 6월의 8만1118건에서 무려 26%가 줄었다. 회계연도 3분기 누계에서도 59만511건으로 전 회계연도 66만9856건보다 12%가 감소했다.
반면 기각 건수는 6월 한 달 동안 6850건으로 전년 동기 5426건에 비해 26%가 늘었다. 회계연도 누계에서는 2012~2013회계연도 3분기까지 6만2000건이 기각돼 직전 회계연도보다 무려 36%나 더 많은 건수가 기각됐다. 시민권 신청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에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가 열려 시민권 취득 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올해는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기각 건수가 증가한 것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USCIS 심사가 까다로워진 데다 이민업무 전산화로 과거 기록 검색이 더 용이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민전문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한편 신규 접수 건수가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계류 건수도 줄어 적체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올 6월말 현재 N-400 계류 건수는 35만3368건으로 지난해 6월말 41만7305건에 비해 15%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함께 발표된 일반 이민서류 처리 현황에서는 신규 접수 건수와 계류 건수가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 신규 접수는 55만3060건으로 전년 6월 39만9422건에서 38%나 늘어났으며 회계연도 3분기까지는 445만6203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6월말 현재 계류된 이민서류는 263만4219건으로 지난해 6월말의 185만1760건에서 무려 4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이민서류 가운데는 특히 범죄 피해자 등이 신청하는 임시 보호신분 신청(I-821)이 6월에만 7만6844건이 접수돼 10만5284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됐다.

 

영주권자 직계가족 문호 오픈 "I-485 신청 지금해야 유리" 

    가족이민청원(I-130)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계류 중인 영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이라도 영주권 문호가 우선일자가 없이 오픈 상태로 있을 때 영주권(I-485)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민 2A순위(F2A)인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8월 중 영주권 문호는 오픈 상태로 발표됐으며 국무부는 당분간은 이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웹사이트에서 미국 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에 대해서 시민권자 직계가족과는 달리 '투 스텝 프로세스'만을 제시하며 첫 단계에서 I-130을 신청(must file)하고 승인 받아야(must be approved) 한다고 규정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우선일자가 해당되면 I-485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하거나 I-130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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