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E2를 통하여 미국에 정착하고, 배우자 (또는 드물게 본인)의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는 상당히 제안적인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분들이 경우, E2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E2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대부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우선 물질적인 부담으로는 E2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비지니스에서 약간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요즘과 같이 악조건의 불경기 상황에서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약간 명의 직원을 고용해야만 한다는 것이 상당 수의 E2 신분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부분 2년에 한 번씩 E2 신분 갱신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번 갱신할 때마다 약 350만원에서 5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 역시 부담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비지니스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경우, E2갱신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정신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비지니스가 잘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자녀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적 및 정신적 부담 또한 종종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2와 같이 비이민자로 구분되는 신분의 자녀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측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자녀들의 대학교육에 따른 물질적 심리적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E2 본인 및 배우자에게 허용되는 노동허가가 자녀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녀들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게되는 것은 부모들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시 비이민 신분의 하나로 간주되는 학생신분을 활용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신분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신분이지만,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하여 ESL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학생신분을 받은 후, 5년씩, 6년씩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ESL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매학기 또는 매월 적지 않은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록 불체자의 상황에 비교할 때, E2 신분은 훨씬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막상 E2신분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담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체자는 물론 E2나 학생 신분 등과 같이 비이민자 신분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은 또한 미국에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도 각종 혜택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축적되는 불안한 마음을 비울 수가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신분적으로는 미국에 완전히 정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및 사생활권 등을 보장받는 기본적인 신분이 바로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 등을 통하여 비교적 아주 짧은 시간에 쉽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렵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영주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정상인으로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정부의 보조혜택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업을 구하는 경우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정부관련 분야의 직종이 많이 있으므로, 영주권자로서 신분에 따른 차등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영주권을 받고 일정기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 기타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시험을 거쳐 시민권을 받을 수 있기에, 그와 같은 신분의 차등자격 문제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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