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

2012-07-27     weeklyfocus

[뱅크 오브 어메리카]의 [숏세일 리로케이션 어씨스턴스 프로그램]- 5천불에서 3만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어메리카]는 [차압]을 원치 않는 고객들을 돕기 위해, 한층 강화된 [리케이션 어씨스턴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퍼없이 미리 은행으로부터 승인된 가격으로 숏세일을 시작한, 자격을 갖춘 홈오너들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5천불에서 3만불*]까지 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투자자에 따라서, 해당 주택의 매매와 동시에 모기지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리로케이션 어씨스턴스 페이먼트]는 해당 매물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총 액수는  5천불 이상,  3만불 이하의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그 지원금은 홈오너가 [숏세일 합의서]의 모든 조건과 약관을 준수했을 경우에만, 클로징 때 지급됩니다. 그 약관은, [full-walk-through 감정]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홈오너는 1st 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니어 린(lien)들을 해결하여 그 집의 타이틀을 클리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로케이션 보조 지원금]은 주니어 린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숏세일 딜은 2013년 9월 26일까지 반드시 클로징 되어야 합니다. 숏세일 후의 [잔여 채무액]과 [리로케이션 지원금]은 IRS에 1099 양식을 통해 보고됩니다. 이와 관련된 납세 의무에 관해서는 IRS 또는 세금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숏세일]은 여러 면에서 [차압]보다 홈오너에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렌더마다 다른 프로그램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딜의 지연과 [차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와 딜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샘엄
브로커 경력10년 숏세일/은행매물-공인BPO 전문
CNE / CHA  / 한인호텔협회 / 호텔경영15년

임수연
브로커 어소시에이트
MCP / MFA

E.I. 부동산.투자전문팀
720-635-6001 / 720-233-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