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과 비자회보
취업이민 관련
2007년 7월에 발생한 이민국의 실수로 대량으로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서류가 접수되어 현재까지도 취업이민영주권의 승낙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질문 1: 취업이민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취업이민스폰서(고용주)를 바꿀 수 있습니까?
답: 이민법조항, INA 204(j), 에 따라 현재 취업이민 초청장(I-140)이 접수 되어서 심사 중에 있거나, 또는 이미 승낙되고, 영주권서류가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영주권 서류가 제출되고 180일이 경과 되었다면, 이민법 조항 AC21정의된 유사직종으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port under AC21).
질문 2: 취업이민과정 중에 있으며, LC(Labor Certification)가 승낙되었으나 스폰서업체의 사업체에 구조변경(소유주 변경, 사업체 병합, 축소, 확대, 사업체이름변경 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승낙된 LC 가 유효 합니까?
답: 일반적으로 스폰서업체에 구조변경이 발생하면 승낙된 LC 는 유효하지 않지만, 사업체에 구조변경은 생겼으나, 앞으로 근무할 조건들이 승낙된 LC에 정의된 임금, 근무조건, 근무지역, 자격요건 과 동일 하며,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체 구조변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이전에 승낙된 LC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비자회보의 의미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비자(IR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비자는 이민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행하는 이민비자면접 날짜가 정해지며(Consular Processing), 미국 내에서는 이민비자면접 대신에 미국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Adjustment of Status).
이민우선순위 날짜는 이민초청장을 미국이민국 (USCIS)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LC(Labor Certification)를 필요로 하는 취업이민인 경우 미국노동부(USDOL)에 LC를 신청한 날짜가 이민우선순위 날짜가 됩니다. 영주권신청서류제출(또는 이민비자면접)이 가능한 날짜(Cut-Off Date)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종류와 출생 국가에 따라 다르며,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서 위 표와 같은 비자회보 형식으로 매달 중순경에 그 다음달에 해당하는 영주권신청대상자(또는 이민비자면접 대상자)의 이민우선순위 날짜를 발표합니다.
이민신청자에게 허락된 이민우선순위 날짜가 위 비자회보에 발표된 날짜 이전이면 영주권 취득대상자 됐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민비자 취득 대상자가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민신청자가 미국에 유효한 체류신분으로 거주하는 경우 미국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민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민비자인터뷰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 비자회보에 날짜 대신에 “C” 가 기록되는 이민비자의 종류는 다음달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에도 미국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C”가 기록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이민국에 이민초청장과 영주권 신청서류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