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2012-07-05     weeklyfocus

2012년 6월 15일 발표된 “deferred action” 은 “추방에 관한 절차를 보류” 한다는 의미이며 아래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이민국 발표 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 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요점을 정리 합니다.

1. 불법체류자로써 추방대상자가 되어야만 발표된 “deferred action” 에 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법원에 출두하라는 내용의 “Notice To Appear” 통지서를 받게 되면 추방대상자가 된 것 이며 아래 설명한 특정인에 한해서만 6월 15일 발표된 deferred action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 유효한 체류신분으로 거주 하고 있는 경우에는 deferred action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에도 추방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deferred action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추방대상자는 아니지만, 아래 설명한 특정인에 해당되는 경우 이민절차에 관한 규정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민국에서 발표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정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 입니다.

1.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2. 2012년 6월 15일을 기준하여 그 이전 최소한 5년 이상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며 2012년 6월 15일에도 미국에 거주 했어야 하고 현재도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3.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obtained a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certificate) 했거나, 미군에 준하는 군복무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honorably discharged veterans of the 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4. 중죄(felony)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범죄라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경범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일반 경범죄라고 하더라도 한번 이상의 경범죄를 범하게 deferred action 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30세 이전이며 국익이나 공공의 목적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한 “추방에 관한 절차를 보류” (deferred action) 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미국체류신분이 새롭게 주어지거나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웤퍼밋(employment authorization)이 발행됩니다.

위에 설명된 내용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법의 응용은 위에 설명된 내용과 다를 수도 있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