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배우자에 대한 혜택
2011-11-03 weeklyfocus
배우자 혜택은 먼저 근로자(남편)가 본인의 은퇴 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받을수 있는 한도는 근로자가 받고 있는 연금의 50%까지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은퇴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부인은 62세가 되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부인도 조기 나이(62세)에 신청을 하면 이때 받을 수 있는 부인의 연금 액수는 남편이 64세에 받기 시작한 액수에서 벌점을 공재하고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인이 66세까지 기다리면 남편의 64세에 받기 시작하는 조기 은퇴연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지만 어린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는 아이는 아버지(근로자)의 액수에 50%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자녀가 있을 경우, 이때는 Family Max라는 법안에서 모든 아이들과 엄마도 공평하게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만약 젊은 엄마가 일을 할 경우 2011년에 벌 수 있는 액수는 14,160달러 (한달에 3,140 달러)까지 벌어도 젊은 엄마의 수혜 액수에 지장이 없겠으나, 그 이상을 벌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수혜 액수에서 공재하고 지불합니다. 그리고 젊은 엄마의 수혜 연금은 아이가 16세 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는 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