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Treaty Investor) Visa: 주의 사항

2011-10-13     weeklyfocus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는 E-2 비자 취득절차와 주의사항에 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2비자 (또는 체류신분) 취득 절차

E-2비자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미국내에서도 체류신분 변경을 통해서 E-2비자소지자의 미국체류신분에 준하는 동등한 E-2 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을 이용하여 무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E-2비자 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없지만,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사업체를 매입하는 것은 가능함으로 본국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E-2 체류신분을 허락 받았다면,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E-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봐야 합니다.  E-2비자는 미국대사관에서 현재 소지한 E-2에 근거한 자격을 심사 받음으로 E-2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기준은 위에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며,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사실 때문에 비자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11년 9월을 기준할 때 현재 한국에서 E-2비자를 발급 받기 까지는 약 3 주에서 4주가 소요되고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달에는 약 8주 가량이 소요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지난 수 년 동안 계속해서 E-2 비자와 관련된 주의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피해자가 보고 되고 있습니다. E-2관련 사기 사건은 콜로라도 주 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었으며, 타 주에서 피해를 보고 콜로라도로 이주한 경우도 있었고, 콜로라도에서 피해를보고 타주로 이주한 후 보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민국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2비자에는 작지 않은 실질적인 투자 금액이 활용되어야 함으로, 믿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이민법과 마찬가지로 E-2비자도 현재 미국변호사 협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만이 E-2비자에 관해서 상담할 수 있고, 고객을 대변하여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음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E-2비자에 관하여 광고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법원 또는 이민국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타인을 대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으나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E-2 피해 사건은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작지 않은 실질적인 투자 금액을 직접 갈취 하거나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처음에 동업형태를 취하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형태로 보고 되고 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국에서 이민박람회 또는 해외 투자 광고를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미국에 입국한 후 주위 사람들의 소개나 불법 허위 광고를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었고, 먼 친척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기행각의 특성은 여러 가지로 다른 형태로 분석되고 있지만, 결정적인 공통점은 자격을 구비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없이 투자금이 송금됐거나  또는 투자행위가 발생했다는 것 입니다. 한번 잘못된 송금으로 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저축해온 모든 돈을 잃어 버리고 불법체류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후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 피해를 당하게 되면, 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또는 체류신분) 신청에는 전문지식과 기술적인 내용들이 요구 됨으로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E-2비자에 관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그에 적합한 자격을 구비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