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Treaty Investor) Visa
지난 수 년 동안 계속해서 E-2 비자와 관련된 주의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피해자가 보고 되고 있습니다 E-2(Treaty Investor)비자는 소액투자자를 위한 비자로서 소규모 투자로서 미국에서의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음으로 E-2 비자 소유자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E-2 비자와 관련된 사기행각의 피해자도 보고 되고 있습니다. E-2비자와 관련된 사기사건은 콜로라도 주 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었으며, 타 주에서 피해를 보고 콜로라도로 이주하여 보고한 경우도 있었고, 콜로라도 에서 피해를 보고 타주로 이주한 후 보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민국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2 비자관한 주요 내용 및 주의 사항에 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2비자 취득자격 및 E-2비자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체
미국이민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합법적인 사업체는 E-2 비자를 위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의 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자격과 투자내용, 투자규모 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E-2(Treaty Investor)비자의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사람만이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간에는 1957년 11월 7일 E-2 비자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능동적인 투자-현재 투자 가 이루어 졌거나 또는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 대상이 부동산, 주식, 비영리단체 등 직접적인 이윤창출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E-2비자를 위한 투자 대상의 사업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충분한 투자-투자액은 사업체를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이 투자 되어야 합니다.
▲ 투자된 사업체의 사업규모는 최소한 한자리 이상의 Fulltime Job 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함어야 함.
▲ 투자자는 경영과 관리의 차원에서만 투자된 사업체의 운영에 관계해야 합니다.
▲ 투자금의 출처는 명확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준비된 금액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경제적 여건이 투자금액에 대한 위험도(Risk)를 감수 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자는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자여야 합니다.
침체된 경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인이 소지한 E-2비자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교민들에게 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 E-2 사업체는 리커스토어, 세탁소, 식당, 기념품, 모텔, 스튜디오, 화실, 책 케슁, 샌드위치샵, 미용관련, 의류판매, 보석상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2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하며, 의료혜택, 세금혜택, 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육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2비자의 자녀는 만 21세 까지만 부모를 통한 E-2비자를 소지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고용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E-2비자 소지자와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투자된 회사의 경영 및 간부급 직원은 그에 상당하는 의무와 책임이 부과 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기술 직원은 그에 따르는 기술, 훈련, 경험, 교육, 지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에서 쉽게 그와 같은 직원을 구할 수 없어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