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문(관광)비자
2011년 8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단기체류를 원할 때에는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신청을 하여 최장 90일을 체류하거나 관광(방문)비자 B(B1/B2)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방문)비자 B(B1/B2)의 목적과 시행 규정은 예전과 다름이 없으나, 2011년 8월 17일부터는 예전에 시행되는 규정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적용대상: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장기체류하고 있거나 앞으로 장기체류가 예상되는경우, 가족의 일원 등 반드시 미국에 함께 거주해만 하는 사람.
II. 6개월 이상 미국체류가능: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최장 6개월의 미국체류를 허가 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의 미국체류를 허락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III. 계속해서 체류신분연장 가능: 과거에는 반복되는 체류신분 연장은 선택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위에 설명한 적용대상에 한해서 계속해서 체류신분연장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규정의 시행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예
1. F-1 비자를 소지한 미성년 자녀의 부모에게는 F-1동반가족 비자가 허락 되지 않음으로, F-1비자로 재학중인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불가피 하게 미국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F-1 또는 E-2 를 소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비자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 하실 수 있습니다.
2. H-1B비자 소지자의 경우 부모에게는 동반자 비자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H-1B 비자의 부모는 관광비자를 활용하여 H-1B 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기타 장기체류가 가능한 모든 비이민비자, E (소액투자), J, L, P, Q, R(종교비자) 등 의 소지자인 가족의 일원으로써 동반가족 비자가 허락 되지 않는 경우 관광비자를 활용 하여 미국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4.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통하여 관광비자 체류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광(방문) 비자 (B 비자) 취득 절차
예전과 마찬 가지로 미국내에 이미 다른 체류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광비자로 체류 신분변경이 가능하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 변경 또는 미국대사관에 B비자를 신청 할 경우 신청자가 기본적으로 증명 해야만 하는 사항은 예전과 같으며, 아래와 같이 요약 될 수 있습니다.
? 방문목적이 본질적으로 단기여야 함.
? 가족방문, 관광(pleasure)이나 사업목적인 방문이어야 함
? 허락된 체류기간 만료이전에 미국에서 출국할 의사가 있음.
? 미국에서 출국한 후 장기 체류할 국가가 명확해야 함.
? 방문여행과 방문목적에 합당한 재정능력.
? 기타 비자 발급요건에 부적격한 범죄사실 없음.
그밖에 직장(직업)경력,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내용과 규모, 수입원천, 가족관계, 사회나 문화배경, 과거에 소지한 미국비자 또는 개인과 가족의 이민기록 등이 미국방문 후 본국으로 돌아 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과 관련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비자담당 영사는 비자신청자 모두를 일단 미국이민을 의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B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B비자의 취지에 합당한 방문목적과 체류기간 등 여행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 이외에도 이민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확신 시키는 것이 중요 합니다.
B비자로 미국입국 시 보통 체류기간 6개월을 허락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을 허락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국심사 받을 때 체류목적을 분명히 말 할 수 있어야 하며, 위에 설명한대로 만일 체류기간이 목적한 기간보다 짧게 허락될 경우, 입국 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관광(방문) 비자 (B 비자)에만 적용되는 규정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