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2011-08-11     weeklyfocus

 이민법에 정의된 Moral Turpitude 는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심사되며 그밖에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때  반드시 심사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Moral Turpitude 와 관계되면 미국비자신청,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무비자 입국, 미국 생활 등 모든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Moral Turpitude에 연루된 사항이 입국 부적격(Inadmissible) 으로 판정되면 심사절차를 통하여 미국입국을 거부 당할 수 있으며, 미국생활 중에 발생한 범법 행위가Moral urpitude  에 해당하면, 이민법에서 정의한 순서에 따라 추방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Moral Turpitude와 관련하여 자주 질문되는 내용입니다.

1. 어떤 경우에 Moral Turpitude에 해당 할 까?

Moral Turpitude를 거론하기에는 법 해석과 응용에서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기(Fraud), 절도(Larceny), 또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행위(Intend to harm persons or thing) 가 실정법에서 정의 하는 명백한 법률의 위반(Statutory Offense, crimes created by statutes and not by common law)에 해당하면 Moral Turpitud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 비자발급이나 미국입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Moral Turpitude에 는 어떤 내용 들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 행위는 Moral Turpitud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로 발생하는 실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Moral Turpitude와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이민법에 정의된 Moral Turpitude에 해당되어 불이익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자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연루되어 고발 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방치하여 미성년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
• 약속된 양육비 지불을 거부하거나 체납하는 경우
• 가족의 일원이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 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미성년자의 부모나 친권자로부터 분리 시키는 경우(Kidnap, Abduction)
• 귀엽다고 유아의 성기를 만지거나 노출 시키는 경우
•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인신공격(Assault):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는 경우 등 의 포악한 말 이나 행동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 직장 소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거나 사장에게 말해서 해고 시키겠다고 말하는 경우 또는 근무시간 중 큰 소리나 욕설로서 근무조건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이밖에도 사기, 절도, 또는 어떤 대상을 해롭게 하는 행위로써 이미 실정법에서 정의 하는 명백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했거나 앞으로 위반할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민법에 정의된 Moral Turpitude에 관련되는 내용은 적용과 응용부분에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Moral Turpitude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으면 당황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가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 받는 것은 아님으로 Moral Turpitude와 관련된다는 판정을 받으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 이 바람 직 합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에서 특정범죄에 연루되어 Moral Turpitude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비자발급이 취소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비자를 취득하거나 이민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추방을 면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 입니다.

3. 주위에 Moral Turpitude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관계당국에 고발하여 추방시킬 것을 탄원 하거나 미국입국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계당국에 고발하여 추방시킬 것을 요청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발이 남용되면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Restraining Order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명백한 법률의 위반이나 앞으로도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국입국심사 시 미국입국을 허락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Moral Turpitude에 관한 내용은 적용과 응용부분에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송선경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실, Tel: 303-695-8404, Law Offices Of John S K Song,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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