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 경찰, 차량 등록 만료 차량 집중 단속 … 적발시 최대 95달러

2025-11-14     weeklyfocus

덴버에 거주하면서 차량 등록을 제때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덴버 경찰국(Denver Police Department/DPD)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월 15일부터 한달간 차량 등록 만료 및 임시 번호판(expired temporary tags) 사용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로부터 제기된 민원과 안전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2024년 7월 이후 5번째 실시되는 차량 등록 만료 단속이다. DPD에 따르면, 지난 4~5월 한 달간 시행된 유사한 단속에서는 등록 만료 관련 위반 656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차량 등록을 갱신하거나 임시 번호판 대신 영구 번호판(permanent plates)을 부착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덴버시 차량관리국(Denver Motor Vehicle/DMV)에 따르면, 새로 구입하거나 양도받은 차량의 등록은 반드시 DMV 사무소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갱신은 온라인 또는 키오스크(kiosk)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경찰은 “차량 등록증은 만료 후 3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지만, 임시 번호판에는 유예기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DPD는 지난해 5월 도입한 ‘경미한 교통위반 단속 제한 정책(low-level traffic stop policy)’ 을 일부 유예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공공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