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100줄 주문하고 노쇼" … 나잇값 못한 60대 '실형'

2025-11-07     weeklyfocus

대전 시내를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하거나 떡집과 분식집에 허위 주문을 넣어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쓰리름 전세를 구할 건데 저녁을 먹자"며 밥을 얻어먹던 중 "손자가 이 앞에 와있어 용돈을 주려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현금 5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그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무전취식도 서슴지 않았다. 한 음식점에서는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2병(시가 4만원 상당)을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 며칠 뒤엔 다른 식당에서 새우고추짬뽕과 소주(1만6000원 상당)를 주문해 먹은 뒤 달아났다. 같은 날 오후에는 또 다른 치킨집에서 정상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과 술 3만7500원어치를 먹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심지어 그는 이유도 없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허위 주문을 반복했다. 3월에는 한 떡집에서 전화해 “개업 떡으로 팥시루 1말과 꿀떡 2말을 준비해달라. 내일 오전 11시에 찾으러 오겠다”고 주문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10여 분 뒤에는 분식집에 전화를 걸어 “김밥 100줄을 주문하겠다”며 허위 주문을 넣어, 점주가 실제로 김밥을 만들어 놓고 폐기처분하도록 만들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의 주문으로 피해자들이 음식과 떡을 준비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하는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적 무전취식’이나 ‘허위 주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