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 법안이 콜로라도에 미칠 영향
메디케이드부터 새로운 세금 공제, 에너지 크레딧까지 … 납세자는 세금 절약, 의료 및 식량 불안정 증가, 주정부 예산 큰 공백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새로운 세금 법안은 감세 조항부터 메디케이드 및 식량 지원(food assistance) 삭감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콜로라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덴버 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연방의회를 통과해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총 4.5조 달러 규모의 감세가 포함되며 메디케이드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초과 근무 및 팁 수입에 대한 임시 세금 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이민자 구금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 인력 충원을 위해 1,700억 달러가 배정됐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는 1년간 메디케이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새로운 유형의 아동 저축 계좌가 신설된다. 연방 정부는 전기차 구매 등 청정 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특정 유형의 석탄에 대한 세금 혜택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세금 감면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는 절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고소득층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통과된 감세 조치를 영구화한다. 그러나 앞으로 수년내 수만명이 메디케이드와 식량 지원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콜로라도의 경우, 이번 법안으로 주정부 재정이 심각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의회는 몇 개월내에 다시 소집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2025 회계연도 말까지 주정부의 수입은 최대 8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주상원의원(볼더)이자 예산 공동위원회 위원인 주디 아마블(Judy Amabile)는 “8억 달러의 수입 감소는 엄청난 일로 정말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협력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납세자를 위한 변화
이번 법안은 다양한 감세 조치를 도입하며 일부는 영구적이고 일부는 한시적이다. 영구적인 조치로는 트럼프 1기 시절 개편된 세율과 구간을 고정시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세금 인상을 막는다. 기업들이 장비 및 연구 비용을 100% 즉시 공제할 수 있는 세금 감면도 포함된다. 한시적 조치로는 팁, 초과 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새로운 공제가 신설돼 향후 4년간 적용된다.
피델리티(Fidelity)에 따르면, 노동자는 팁 수입 최대 2만5,000달러, 초과 근무 수당 1만2,500달러,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대출 이자 1만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콜로라도에서는 초과 근무 소득에 대한 공제가 현재 연도에만 적용된다. 연방 정책 변화시 계속 과세하도록 올해 주의회가 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65세 이상 납세자는 매년 6,000달러의 임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8년 세금 연도까지 적용된다. 가족을 위한 조치로는 자녀 세금 공제가 기존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증가하고,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라는 새로운 아동 저축 프로그램이 도입돼 연방재무부로부터 최대 1,000달러까지 입금될 수 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ITEP)에 따르면, 2026년 콜로라도 납세자들은 총 105억 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이며 연소득 5만9,700~10만3,000 달러 사이인 사람들은 평균 1,760달러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소득 계층은 메디케이드 및 식량 지원 삭감으로 인해 2030년까지 연평균 885달러를 잃게 된다. 고소득 상위 10%는 세금 감면 혜택의 약 80%를 받을 예정이며 이들이 연방 세금의 70%를 부담하고 있다.
■ 주정부 재정에 대한 영향
이번 법안은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수입도 감소시킨다. 7월 1일 시작된 올해 회계연도 동안, 콜로라도는 5~8억 달러의 수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손실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올해 예산을 맞추기 위해 주정부는 12억 달러를 삭감한 상태다.
초과 근무 소득에 대한 과세 변경은 올해만 최대 2억 5천만 달러의 주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가상각 등 기업 세금 공제 변경도 큰 손실 요인 중 하나다.
또한,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및 자격 확인 절차 강화와 식량 지원 프로그램 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 주정부는 새로운 지출을 떠안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2026년 중간선거 이후 시행되므로 즉각적인 영향은 없지만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지출이 예상된다. 예산 격차가 확대될수록 해결은 더 어려워지며 콜로라도가 다시 특별 입법 회기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3년 연속 특별 회기가 되는 셈이다. 아마블 의원은 “우선 순위를 정하고 보호할 항목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메디케이드에 대한 영향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전국 메디케이드 계획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삭감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변화는 1년 이상 후에 시행되지만 주정부는 그 전에 준비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KFF)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콜로라도에서 연방 메디케이드 지출은 110억~18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이드는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콜로라도는 아직 주 차원의 영향은 추산하지 않았다. 작년 주 전체 메디케이드 지출은 약 150억 달러였다.
2027년 1월부터 오바마케어 확대 대상인 37만7,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에 대해 새로운 근로 요건이나 면제 자격 확인이 시작된다. 이들은 매월 최소 80시간의 근로, 학업, 자원봉사를 증명해야 하며 주정부는 이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수혜자들은 연 2회 자격 검증을 거쳐야 하며 자동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6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KFF는 약 15만명이 보험을 잃고 보험료 보조금이 만료되면 추가로 4만명이 보험을 상실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메디케이드 삭감이 더 커지기전의 수치로 실제 수치는 더 높을 수 있다.
2027년부터는 병원 등 의료 제공자에 부과되는 세금 한도도 줄어든다. 현재 6%인 제공자 세율은 연 0.5%씩 낮아져 3.5%까지 떨어진다. 이에 따라 연방 보조금 신청 금액도 줄어들게 되며 콜로라도병원협회(Colorado Hospital Association)는 향후 10년간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다.
■ 식량 지원에 대한 영향
이번 법안은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예산을 2034년까지 1,860억 달러 감축한다. 이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1939년 이래 최대 규모 삭감이다. 콜로라도 인구의 10%가 넘는 61만7천여명이 매월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연 소득 6만2,400달러 이하의 4인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혜택은 알코올, 조리 음식 등을 제외한 다양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콜로라도 주휴먼서비스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 따르면,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 행정 비용으로 연간 5천만 달러, 오류율에 따라 최대 1억 4천만 달러까지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진보 성향의 예산 및 정책 우선 센터(Center for Budget and Policy Priorities/CBPP)에 따르면, 새 근로 요건으로 인해 5만5천명의 콜로라도 주민이 식량 지원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영향
환경 측면에서 이번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청정 에너지 투자를 대거 철회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세금 공제를 종료한다. 석유 및 천연개스 생산에 대한 규제와 수수료도 완화되며 국립공원 인력 보강에 사용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예산 2억 6,700만 달러도 삭감된다.
콜로라도 주에너지국(Colorado Energy Office)의 윌 투어(Will Toor) 국장은 이 조치를 “엄청난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표현하며 이는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래에서는 풍력·태양광 발전소 건설시 최대 30%의 세금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법안으로 2026년 이후 시작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 기업인 단체 E2(Environmental Entrepreneurs)의 수전 네델(Susan Nedell)은 이번 변화로 인해 콜로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취소, 해고, 투자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 법안에 따른 소비자 세금 공제 종료 항목들은 ▲조명 및 HVAC 시스템 효율성 공제: 2026년 6월 30일 만료 ▲에너지 효율 주택 공제: 2026년 6월 30일 만료 ▲주택 개보수 공제: 12월 31일 종료 ▲지열 히트펌프 등 공제: 12월 31일 종료 ▲전기차 구매시 최대 7,500달러(중고차 4,000달러) 공제: 9월 30일 종료 ▲주택용 태양광 설치 공제(최대 30%): 12월 31일 종료 등이다.
콜로라도 주민 등 대중적 반발로 국유지 매각 의무 조항은 제외됐으나, 석유 및 개스 회사에 국유지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유지된다. 이번 법안은 유전·개스 임대 로열티 인상과 메탄에 대한 로열티 부과를 철회하며 서부 국유지의 임대를 분기별로 의무화해 관할 지역의 결정권을 제한한다. 이에 대해 서부 에너지 연합(Western Energy Alliance)의 멜리사 심슨(Melissa Simpson)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이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