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영원한 집’ 찾는 새 주법 제정

실험에 사용된 동물, 안락사 전 입양 추진 의무화

2025-05-30     weeklyfocus

콜로라도에서 건강 관련 연구 시설이 실험에 사용된 개와 고양이를 안락사시키기 전에 입양을 시도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주법이 제정됐다.

‘건강 관련 연구 실험동물 보호법’(Senate Bill 85)에 서명한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제부터 콜로라도에서 과학 연구에 사용된 개와 고양이는 그들의 헌신에 대한 존중을 받고 ‘영원한 집’(forever home)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해당 연구 시설은 개나 고양이를 안락사하기 전에 반드시 동물 보호소나 반려동물 구조단체에 입양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자체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 또한, 시설들은 매년 몇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보호소로 보내지거나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됐는지를 보고해야 한다.다만, 연구 목적이나 건강 및 안전상의이유로 안락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여전히 허용된다. 법안을 발의한 존 카슨 주상원의원(공화당/하일랜드랜치)은 “나와 내 가족은 기르고 있는 6마리의 반려동물 중 5마리를 입양했다. 이 법은 상식적이며 반려동물 입양을 장려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인 매니 루티넬 주하원의원(민주당/커머스시티)은 “이 법은 콜로라도의 연민의 가치를 반영하며 실험에 사용된 동물들에게 두 번째 기회의 존엄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주요 지지단체인 전미동물보호협회(Humane World for Animals/구 전미휴먼소사이어티)의 콜로라도 책임자 오빈 로얄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실험용 생쥐와 쥐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보고까지 요구해 일부 의원들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지나치다’는 반발로 인해 법안이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두 종(개와 고양이)만 포함하면서 좀 더 명확해졌다. 물론 일부 동물들은 입양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많고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누릴 자격이있다”고 지적했다. 건강 관련 연구 기관들은 실험동물 사용 현황을 연방농무부(USDA)에 보고하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준으로, 콜로라도 스테이트 대학과 포트 콜린스의 연구기관인 ‘ 이노티브’(Inotiv), ‘하이 퀄리티 리서치’(High Quality Research) 등이 개나 고양이를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됐다.

로얄은 “최근 들어 동물 실험에 대한대중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기관들이 의료기기나 의약품 개발시 비동물 실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