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수수료, 추가 비용 사전 고지’ 의무화

임대인 대상 콜로라도 주법 제정…2026년 1월1일부터

2025-05-02     이은혜 기자

콜로라도에서는 앞으로 임대인(landlords)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모든 수수료와 추가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22일, 주하원 법안 25-1090호(House Bill 25-1090), 즉 ‘기만적 가격 책정 관행으로부터의 보호법’(Protections Against Deceptive Pricing Practices)에 서명해 이를 공식 법률로 제정했다. 이 법은 세입자와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가격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 안내 방식과 임대인의 의무,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의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임대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 산업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원 등 특별 절차가 없는 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격을 안내할 때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가장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수수료나 추가 요금을 따로 분리해 숨기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요금 등도 임대료와 함께 표시해야 하며 바(bar) 등에서는 의무 서비스 요금도 광고나 메뉴 등에 포함해서 표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이 구매를 완료하기 전에 각 수수료가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하고 전체 요금 명세서(소계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 거리, 시간, 개인 선택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그 사실 자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밖애도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을 공급자가 청구한 실제 비용 이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공용 공간 유지비용도 별도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재산세, 연체료, 급등하는 요금 등은 청구 불가 항목에서 제외된다.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서면으로 환급 요청을 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거부당할 경우, 실제 손해액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위반자에게 물을 수 있다. 이 법은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콜로라도 소비자 보호법의 범위를 넓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