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유' 혐의 재판서
유죄평결 … 대선 앞두고 바이든 사법 리스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오는 11월 대선을 5개월 정도 앞두고 현직 미국 대통령 자녀로는 처음으로 헌터가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서 최근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죄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차별화하려던 바이든 대통령 측의 선거 전략도 타격을 받게 됐다.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헌터 바이든은 배심원단이 평결을 읽을 때 정면을 응시했으며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헌터 바이든은 평결 뒤 법정을 변호사와 포옹한 뒤 아내와 함께 법정을 떠났다. 배심원단이 총 3시간여만의 심리 만에 바로 빠르게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 질 바이든 여사는 유죄 평결 때 법정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질 여사는 아들 헌터가 법정을 떠날 때 만나 손을 잡았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유죄 평결에 대해 "미국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헌터 바이든의 형량 선고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통상 평결 120일 뒤에 이뤄진다고 이번 재판을 담당한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 판사가 밝혔다. 이는 대선 한 달 정도 전인 10월 초에 형량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전망이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터 바이든의 이번 유죄 평결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성 추문 입막음 돈' 관련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터 바이든 개인 문제인 총기 불법 소유 재판과 달리 탈세 혐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맞물려 있다. 공화당은 이 의혹 해소 등을 이유로 하원에서 탄핵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바이든 일가의 부패 문제로 공격했으나 최근 불법 총기 소유 혐의 재판 과정에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