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의 종류와 이민초청
2011년 7월 현재 미국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없으며, 불체자를 위한 해결책은 확정되어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민(미국영주권취득) 과정에도 큰 변화 없이 예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100만 불의 투자(예외적인 경우 50만불)로 투자자 단독으로 이민수속을 시작할 수 있으나 가족관련 이민과 취업이민은 초청자가 있어서 수혜자를 초청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이민은 탄원서가 초청서 대신 접수되어야 하며 초청서와 탄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련 이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친자녀, 의붓자녀, 양자녀)및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초청장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약혼자 초청으로 입국하는 경우 한국정부에서는 이민자로 분류되나 미국입국 후 약속한 대로 90일 이내에 결혼식을 마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련이민은 가족관계에 따라 이민 수속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비자회보 참조) 직계가족을 제외한 가족들의 이민은 취업이민, 투자이민, 특별이민 보다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취업이민: 초청장을 제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LC(Labor Certification Process)를 거쳐야 합니다. 수혜자의 자격요건으로서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거나 공인받은 연구자와 교수(LC 승인 필요없음), 다국적기업(지상사 관계)의 경영 간부직(LC 승인 필요없음), 고등교육 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람, 경력 2년 이하의 직공 등이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이민: 종교관련직종, 시민권자와 영주권 자로부터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자녀와 미망인, 의사, 미국에 위치한 국제기관의 근무자와 그 가족, 기타 운하관리청 직원 등은 이민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특별이민의 대표적인 경우는 종교관련직종 이민이며 최근에 그 심사규정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초청서(또는 탄원서)가 허락이 나면 수혜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속을 시작 합니다. 국무성은 초청서가 허락되기 6개월 에서 1년 전에(취업관련 이민의 경우 초청서 허락과 동시) 초청인 에게 수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재정보증서와 비자심사에 필요한 양식을 발송하며 이 서류가 이상 없이 작성되어 국무성에 접수됐을 경우 국무성은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수혜자와 그 가족의 이민비자 심사를 통보하며 미국대사관은 수혜자에게 이민비자 심사에 필요한 Package를 발송합니다.
초청서가 허락이 난 시점에서 수혜자가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할 경우(245(i) 대상자 포함, 1000불 벌금) 미국 내에서 영주권 자로의 신분변경(Adjustment)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비자회보에서 나타나는 대로 현재 이민우선순위에 따라 발급할 이민비자가 남아있는 경우, 수혜자가 만일 미국내에 있다고 한다면, 이민초청장과 영주권 서류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함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2011년 8월 현재 취업이민 1 순위 와 2 순위, 투자이민, 시민권자의 직계친척이 이런 경우에 해당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친척(미성년자녀, 배우자, 부모) 의 경우 유효한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불체자가 되었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영주권 서류가 이민국에 제출 되어야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