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거세 첫 입법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력해졌다. 지난 월요일 루이지애나주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즉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전미주의회협의회는 현재 이런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 주의회의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주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루이지애나 주의원들 일부는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하지만 배로 의원은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하면서 법안 통과를 강력 지지했다.
콜로라도주의 아동 성범죄 처벌법도 타주에 비해 엄격하고 강력하다.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이는 중범죄로 간주되어서, 6년 징역형과 5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해자가 아동의 교사, 부모, 보호자, 후견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일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10세 이상 나이가 많다면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7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동 성매매 또한 중범죄로 분류되어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7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동 성범죄자로 판결된 사람은 성범죄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로 남는다. 또한, 특정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계속 감시를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직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포르노그래피 소지 및 배포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일례로 작년에 캐슬락의 태권도에서 수석 사범으로 근무하던 한 남성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성접촉강요, 아동비디오 소지 등)를 일삼은 혐의로 체포된 후 14개월 만에 재판부로부터 50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국의 경우는 아동범죄에 대한 법규 내용은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음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을 피해가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포르노그래피)을 제작, 배포, 소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대로 처벌을 받은 이들은 드물다.
가장 강력하게 아동 성범죄를 처벌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나라는 인도다. 인도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률과 처벌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도입했다. 아동 성폭행, 성추행, 성적 착취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강간 미수의 경우에도 최소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 인도는 아동 성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신속처리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은 법률적, 사회적, 시스템적 문제에 기인하는데, 가장 큰 불만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는 데 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일관성 없는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 법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아동 성범죄 판결 중 가장 형량이 불만족스러웠던 케이스 중 하나는 조두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8년에 발생했으며, 당시 8세였던 여아가 끔찍한 성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조두순에게 고작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었다.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의 나이(당시 57세)와 알코올 중독 등의 이유로 형량을 감형했다. 어린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조두순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징역 12년형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형량이 선고된 후,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극에 달했다. 조두순은 2020년 출소했고 경기 안산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리고 불과 1km 거리에 살던 피해자 가족들은 결국 이사를 가야했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켜봤다.
여러 국가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강력한 법적 처벌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며,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을 부과하며, 성범죄자 등록제도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물리적 거세를 미국 최초로 입법화시켰다. 이러한 노력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속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