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민들, 2년간 대학교육 무료로 받는다
연간 소득 9만달러 미만 가구 대상…관련 법 제정
연간 소득이 9만달러 미만인 콜로라도 가정의 학생들에게 최대 2년간의 대학 교육 등록금을 제공하는 주하원 법안(HB 1340)이 지난달 30일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됐다. HB 1340은 콜로라도 주정부가 환불 가능한 소득세 공제를 통해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대학 학자금을 상환토록 하는 것으로, 학생과 그 가족은 먼저 학비를 지불한 후 납세 기간 동안 상환받게 된다. 주정부 관리들은 이 프로그램을 ‘콜로라도 약속’(Colorado Promise)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납세자 권리 장전(Taxpayer’s Bill of Rights/TABOR)에서 정한 한도 이상으로 징수된 주 세수입을 활용하려는 여러 법안 중 하나다. 자격을 갖춘 학생은 세금 신고 시기로 인해 크레딧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게 된다. 즉, 이번 가을에 주내 공립 대학교 및 기타 유형의 대학에 등록한 사람들은 2026년 초에 제출된 2025년 세금에 대해 해당 학년도에 대한 새로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가을에 지불한 학비는 2026년에 세액 공제 형식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안 서명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제 더 많은 콜로라도 주민이 4년제 공립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학교에서 최대 2년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새로 제정된 법은 콜로라도의 인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수요가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각 가정마다 수천달러를 절약해 한층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