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전자여행허가제 사기 ‘조심’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만 신청

2023-03-16     weeklyfocus

    미주지역 한인들에게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정부는 K-ETA 공식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K-ETA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전자여행허가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여행객들이 현지 출발 전에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해 허가를 받는 제도다. K-ETA 신청은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으로 정해져있다. 신청을 마치면 허가여부는 이메일로 신속하게 통보받게 된다. 단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 승객위험도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고 문제가 있으면 조건부 허가(Selectee)나 방문이 불허(Not OK)된다. 한인 등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방문, 회의 참가, 비즈니스 등이 목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때는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비행기 탑승 자체를 할 수 없다. K-ETA 승인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부된 한인은 총영사관에서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K-ETA 시행으로 신속 입국하는 편리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의 입국이 차단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