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금융인증서로 '영사민원24' 서비스 개시
한국 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외교부의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부터 국내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들도 ‘영사민원 24’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되면서 가능해진 조치라고 한다. 외교부는 금융결제원이 해외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이날 개시함에 따라 영사민원24 내 본인 확인 수단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계좌개설 등 전자 금융거래 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외출국확인 및 해외전화번호 ARS인증으로 금융인증서를 발급해 영사민원24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사민원24는 해외 체류 국민의 여권 재발급 신청, 여관 사실 증명,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 예약 등 26가지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은 금융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출국 사실 확인 메뉴를 선택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해외 전화번호로 자동응답기기(ARS) 인증 절차를 거쳐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한국 내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금융인증서 발급 조건을 갖춰야 한다. 외교부는 금융결제원이 해외 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개시한 당일 영사민원 24 본인 확인 방법으로 기존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외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서비스 이요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해외 체류 실정에 부합하는 더 다양한 본인 확인 서비스 도입을 금융결제원 등 인증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