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2011-05-19     weeklyfocus

 미국시민권자 에게는 투표의 권리, 미국정부의 여권을 소지하고 미국정부의 보호하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나 금융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보장 될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사시 추방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민권획득에 따른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 입니다.

1.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good moral character) 영어와 미국생활을 충분히 이해 하는 5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 했어야 함.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영어와 미국생활을 충분히 이해 하는 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과거 3년 이상 미국 시민과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며 18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했어야 함.

2. 도덕적인 문제(good moral character)는 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Aggravated felony(보통 일년이상의 구금에 해당되는 범죄) 등 의 범죄를 범 한 경우.  시민권 인터뷰 에서 거짓을 말하는 경우.  기타 사기, 대인 또는 대물 에 관한 범죄행위, 법으로 허락하지 않은 놀음, 알코올중독, 지불해야 할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Probation(보호관찰)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한번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의 기간이 도합 5년 이상인 경우, 과거 5년 동안 180일 이상 구속된 경우 등.

 3. 시민권신청 후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시민권신청서류 접수시점부터 시민권 인터뷰 까지 약 4개월 에서 5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4. 시민권신청 시 모든 범죄기록을 기술해야 합니까?
반드시 기술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포기록, 유죄판결사실(기록이 삭제된 것 포함) , 법원최종 판결문(Court final disposition order), 경범사실(경범이라도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민국은 시민권을 부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후 시민권선서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인터뷰)에 합격한 당일 시민권 선서식를 마친후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인터뷰 때 보충서류가 요구 되면, 인터뷰 당일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6.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 후 거주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민국에 주소이전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7. 시민권 인터뷰(시험)날짜를 받았으나 정해진 날짜에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민국에 신고하여 인터뷰 날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시험날짜를 두번 연기하게 되면 신청한 시민권 서류는 무효가 됩니다.

 8.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English와 Civics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까?
기본적인 영어는 쓰고 말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미국의 정부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연령과 영주권 취득 기간에 따른 시험특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로서 미국거주 또는 55세 이상이며 15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로서 미국에 거주한 자는 영어시험 면제, 모국어로 Civics(미국역사와 정부에 관한 기본지식)시험 을 볼 수 있으며 65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로서 미국에 거주 한 경우에는 약식형태의 Civics시험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내용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시민권 심사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현재 소지한 영주권을 받은 절차도 심사 됨으로, 종교이민이나 취업이민 또는 가족관련 이민 등에서 이민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던 분들은 가능하면 시민권 서류 접수 이전 또는 서류 접수 이후라도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 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