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테슬라 상대 소송 "돌연 가격 30% 인상”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 요청도

2021-07-08     weeklyfocus

     캘리포니아 풀러턴 거주 한인이 테슬라(Tesl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가 당초 합의한 계약과 달리 태양광 지붕 솔라 루프(solar roof) 설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다는 주장이다. 유명 전기 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는 현재 가정용 태양광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피해자들이 계속 합류하면서 원고측은 법원(담당판사 루시 고)에 집단소송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사건은 지난 2월부터 불거졌다. 한인 김솔(담당 변호인 티나 울프슨·로버트 애둣)씨는 지난 2월 14일 테슬라측과 태양광 지붕 ‘솔라 루프’ 설치 계약을 했다. 김씨는 “당초 설치 계약은 3만9658달러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설치 공사가 이유 없이 계속 연기되다가 지난 4월 갑자기 30% 가량이 인상된 5만2337달러의 견적가를 받았다”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테슬라측은 오히려 그 견적가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40여 명 정도가 나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메일을 보면 테슬라측은 당시 김씨에게 인상 이유에 대해 “회사가 설치 가격을 업데이트 하면서 다시 산정했기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17일 연방법원 가주 북부 지법에 정식으로 소송장 접수와 함께 집단 소송 승인을 요청했다. 소송전은 확대될 수 있다.

 

     현재까지 소송에는 김씨를 포함 총 8명의 원고가 포함된 상태다.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는 김씨를 변호하는 버뱅크 지역 ‘애둣&울프슨’을 포함, 총 4개 로펌이 합류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가주 비즈니스 규정 ▶소비자 법적 구제법(CLRA) 등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 승인과 함께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테슬라의 솔라 루프 가격 인상 논란은 최근에도 있었다. UCSF 매튜 아만스 교수(방사선학)도 지난달 14일 연방법원 가주 북부 지법에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지난 2015년 사촌인 린든 라이브가 운영하던 솔라시티를 인수, 가정용 태양광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테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주거용 주택, 상업용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지붕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한편, 가주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소송에 타주 변호사들이 합류한 건 ‘프로 학 비체(Pro Hac Vice)’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주의 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공동 원고에 포함돼 있을 때 타주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 있게 요청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