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인 단체들 온라인 서명운동 나선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2021-02-18     weeklyfocus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에서 생활하던 김상필(미국명 필립 클레이. 43)씨가 5년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계 국제입양인들의 합법적 신분 취득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에 온 김상필씨는 1984년 입양 당시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아 무국적자 신분으로 성장했다. 이후 범법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국적자 판정을 받아 강제 추방됐다. 그는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자신에 관한 기록과 부모를 찾으려 5년여 동안 전국을 돌며 애를 썼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경기도 고양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3세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40년을 살다 한국으로 추방된 애덤 크랩서 씨의 기구한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두 곳의 양부모 가정에서 버림받으면서 시민권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내 입양아 출신 한인들에게 시민권을 찾아주는 법안 통과를 위해 한인 단체들이 다시 힘을 합쳐 서명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KAWAUSA·회장 실비아 패튼)은 정의를 위한 입양인 연대 단체(Adoptees for Justice) 및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인권익캠페인(ARC) 등과 함께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양인 인권옹호 단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연방의회에서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그동안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1945∼1998년 미국으로 건너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적게는 2만5,000여 명, 많게는 4만9,0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6·25 전쟁 시절부터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에 대해 잘 몰랐거나 양부모의 이혼, 파양 등의 곡절을 겪으면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 윽은 “온라인 서명 양식을 작성하면 서명자의 거주 지역 연방 의원의 사무실로 입양인 시민권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이메일이 자동적으로 보내지게 된다”며 “이번에는 더 많은 많은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해 법안 찬성에 동참하게 하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온라인 서명은 해당 웹사이트(adopteesforjustice.com/supportletter)에 접속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