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란
부동산 전문인 김정미
이 법은 1968년 민권법 제 8조에 내용으로 이후에는 공정 주택법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1974년의 주택및 지역사회 개발법(the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74)과 1988년의 공정 주택 개정법(the Fair Housing Amendments Act of 1988)에 의하여 공정한 주택 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 그리고 1974년의 법에 추가된 두가지 사항 즉, 가족의 구성 상황(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가지고 있는 장애 등에 상관없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렌트를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1974년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의 수위도 강화하였고, 비경제적인 부상(non-economic injuries, 즉 모멸감, 당혹감, 불편함,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주택과 도시개발부(HUD,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되어 법률의 영향을 받는 사업이 실행되어지면 이들에 대하여 법률 해석이 가능하게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 그리고 1995년에는 육체적,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하여 설계된 주거시설에 요구되는 설비와 서비스의 보유에 대한 요구사항을 폐지한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HUD의 규정들은 공정 주택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몇가지 용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첫째로 주택(Housing)은 한가족 또는 그 이상의 가족들이 거주를 위하여 점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를 지칭하는 주거용 시설을 의미한다. 가족의 구성 상황(Familial Status)란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사는 18세 이하의 사람이나 그 이상의 개인들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이 용어는 임산부를 포함하며, 아동이 있는 가족까지 공정 주택법이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건물이 노인들을 위한 주택으로써 적합하지 않다면, 그 건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조건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해야한다. 그리고 건물을 팔거나 렌트를 하려고 광고할 경우 성인만을 위한 건물이거나, 특정 수의 어린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를 표시하려면, 정해진 숫자는 보건 위생이나 안전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에 근거해야 한다. 건물의 주인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숫자를 제한할 수 없다. 장애(Disability)는 이 법에서 정의하기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의미한다. 즉 장애라는 것은 한 개인의 주요한 생활 활동중, 하나나 그 이상의 활동에 실제적인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 그렇게 될 것으로 간주되는 장애를 포함한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이런 분류에 따라 공정 주택법의 보호를 받게된다. 그래서 장애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주택 구매자나 임대를 원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내에서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 관행이나 서비스에 적절한 편의 시설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거나,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는 통상적으로 애완 동물이 허락되지 않는 건물이라도 장애를 가진 임차인에게 안내견같은 도움을 주는 동물의 거주를 허락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주차 공간이 지정되지 않은 주차장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비용으로 그 건물에 적절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변경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을 위하여 문 손잡이의 높이를 낮추거나, 욕조에 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된다. 적절한 시설의 개조를 불허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며, 이러한 변경이 임대용 부동산이 보통 세입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공정 주택법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임대를 종료하게 되면, 합리적인 마모와 파손을 예상하여, 개조된 시설을 원래 상태로 복구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장애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주택에 장애인들만을 입주할 수있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연방 공정 주택법은 대부분의 주택에 적용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서 단독 주택의 판매나 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법에서 제외된다. 즉, 한 번에 세채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매 2년마다 한 채이상의 주택을 팔지않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판매나 렌트를 위하여 광고를 할 때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인 광고 내용이 사용되지 않은 단독 주택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주마다 이 공정 주택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차별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에 네가지 항목을 더 추가하여 주택 구입자나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추가된 것은 개인의 조상에 관한 내용, 개인 신념, 혼인 여부 그리고 성 정체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법 적용에 예외가 되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를 통하여 알아보고 주택의 판매나 렌트할 경우 뜻하지 않은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