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수혜자, 영주권 안 준다

메디케이드·WIC 수혜 등도 거부 사유

2018-02-15     weeklyfocus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8일 국토안보부가 준비 중인 규정의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는 물론이고 이들의 미국 출생 자녀까지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프로그램의 무상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해서 합법 이민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들이 영주권 신청자가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공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엄밀히 조사해 이 이민자가 이민법에서 영주권 부여를 제한하는 '공적 부담(public burden 또는 public charge)'이 될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적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USCIS의 가이드라인은 1999년 도입됐는데, 미국 체류 자격이나 영주권 취득 심사 때 현금성 혜택(non-cash benefit)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금 지원이나 정부의 장기간호 비용 보조 등 생존의 주된 부분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 규정은 정부의 비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새 규정 초안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6년 영주권 취득자 가운데 약 38만3000명이 새 규정이 적용됐을 경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새 규정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체류 뿐만 아니라 가족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 폐지 등 합법 이민도 크게 제한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 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타 이민정책들은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현재 준비 중인 새 규정은 '공적 부담'에 대한 이민 당국의 해석과 적용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