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 미주 방문 한국공직자 골프접대 큰코다친다?

김영란법, 미국 적용?…공관 움직임

2016-08-04     weeklyfocus
       ▶ 김영란법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청탁금지법'으로 명시했다.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제1조에서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적용 대상에는 '공직자.언론인.교사' 등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관련법 해설집은 2016년 2월 기준 헌법기관, 중앙 부처, 공직 유관단체, 각급학교, 언론사 등 3만9965개 기관이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 접대와 금품 제한
법률은 적용 대상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접대를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수락할 경우,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자에게 청탁 또는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처벌 대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법률 적용 대상자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1인당 식사비 1회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공직자 등은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 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 한국 미등록 언론은 제외
김영란법은 지난 4년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포함됐다. 법률은 공직자 외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한다.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라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를 지칭한다. 또한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임직원은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한국에 등록했다면 적용 대상이다.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한인 언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미 한국대사관 측의 해석이다.
▶ 국회의원 예외조항 논란
부정청탁 금지 유형에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하는 예외조항도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속인주의.속지주의 적용
김영란법은 속지주의(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을 한 내국인과 외국인)와 속인주의(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을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를 적용한다.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공직자, 교직원이나 기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는 한인 2~3세가 해당 학교 교직원에게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일정액 이상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면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다.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김영란법을 저촉하면 적용 대상이다. 한국 공직자가 해외에서 시민권자의 청탁을 받을 때, 일정액 이상의 식사대접과 선물을 받고 금품을 수수할 때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해외 근무하는 한국 공직자와 한국 특파원에게 부정청탁 등을 하는 한국 국적자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 외교부 사례 연구 돌입
외교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 김영란법 숙지를 공지했다. 김영란법 시행 착오를 막기 위해 창조행정담당관실을 담당부서로 지정해 사례 연구에 돌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큰 혼란을 느낄 수 있어 해외 공관에는 법 시행에 따른 행동요령을 따로 내려보냈다"며 "해외 근무자들도 법 적용 대상(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와 접촉하거나 현지 특파원단과 만날 때 주의할 점을 명시해 알렸다"고 말했다. 나라별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식사와 선물 상한액은 논란이다. LA에서 공관 직원과 한국 국적자가 만날 때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LA총영사관 등 공직 또는 유관단체 직원은 공공외교 등 현지인 개별 접촉 시 5만원 이상의 선물교환을 해서도 안 된다.
▶ 미국에서 법 적용대상 만날 때 주의
주미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주 재외공관은 외교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김영란법을 외교부에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관마다 정리 후 보고 할 예정이다. 주미한국대사관 법무담당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재외공관은 관련 본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따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미국은 개별적 만남도 대부분 점심이다. 식사비나 선물 상한선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 국적자는 속인주의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를 만날 때는 (숙식 및 골프 등) 접대나 스포츠 경기 프리미엄석 제공 등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변호사 따자” 한국서 응시생 몰려온다
 법률시장 개방 앞두고 자격증 취득 바람

         한미 FTA 협정에 따라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한국의 법률시장이 개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변호사 시험에 도전하는 한국 응시생들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부터 3일에 걸쳐 LA 다운타운 소재 LA 컨벤션 센터에서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한국에 주소지를 둔 응시생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번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대부분의 한국 국적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과 교류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휴가를 내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미국 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한국 등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고 있으며, 한국 포항 소재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해도 미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어 응시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합격자 중 한국에 주소지를 둔 응시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의 경우 11명이 한국에 주소를 둔 합격자로 5년간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지만 일부에서는 내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 영향이 법조계에도 미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에 합격한 김모 변호사는 “내년부터 한국의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이를 대비하려는 응시생들도 상당수 있는 듯하다”며 “한국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차별화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내년부터 7월부터는 현행 3일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이 2일로 단축되면서 한국 내 응시생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인 미케닉·요리사 구하기 힘들다
전 업종 히스패닉 직원들이 빠르게 대체해가

        LA 지역 한인업소에서 히스패닉직원들이 빠르게 기존 한인 직원들을 대체하고 있다. 한인 직원들을 구하기 힘들거나 한인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업종들은 이제 히스패닉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경영하기 힘들 정도다. 식당, 마켓, 자동차정비소, 카워시, 샤핑센터, 뷰티서플라이, 봉제공장 등업종을 불문하고 웬만한 LA 지역 한인 업체에 가면 히스패닉 직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자동차정비소의 경우 3-D 업종이라며 한인 젊은이들이 일하기를 기피해 기존 한인 정비사들이 은퇴하거나 퇴사하면히스패닉들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피코와 하버드 코너에 위치한 ‘하버드 자동차 종합정비’의 경우 근무중인 자동차 정비사 5명 전원이 히스패닉이다. 히스패닉 직원에 대한 업주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 최동백 정비소 대표는 “약 2년 전한 명 남은 한인 정비사가 그만둔 후지금까지 히스패닉 직원들만 데리고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인들은 정비소에 취직한 후 어느 정도 일을 배우면 잽싸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차라리 히스패닉들과 일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올림픽과 웨스턴 코너 갤러리아 마켓의 경우 전체 직원의 70%가 히스패닉이다. 프론트 캐시어 중 1명이 히스패닉여성이며 그로서리부, 반찬부, 정육부,야채부 등 각 부서에 히스패닉 직원이 몇 명씩 포진해 있다. 스캇 정 갤러리아 마켓 매니저는 “히스패닉들은 정이 많고 성실하며 업무 성격을 가리지 않는다”며 “ 한인들은 힘든 일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강해 이 같은 포지션들이 자연스럽게 히스패닉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가와 세라노의 중국음식 전문점 ‘짜몽’의 경우 직원 5명 중 4명이 히스패닉이다. 4년 전 이 업소가 오픈할 당시부터 직원 2명이 히스패닉이었다. 현재 주방보조로 2명, 배달부로2명의 히스패닉 직원이 근무 중이다. 앤디 모 공동대표는 “히스패닉들은 한 번 들어오면 열심히, 오래 근무해 믿음이 간다”며 “이제 히스패닉들은한인 커뮤니티 성장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한인타운 샤핑센터도 히스패닉들이 밸릿파킹 요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워시 업소들은 직원이 히스패닉 ‘일색’이다. 히스패닉을 고용한 한인 업주들은 한결같이 “히스패닉들은 성실하고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다”며“ 과거에 한인들이 맡았던 일자리들이 히스패닉들로 빠르게 채워지는 추세”라고 말한다. 업주들은 한인업체에서 일하는 히스패닉들을 모두 ‘밑바닥 노동자’로 취급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업체 ‘관리직’에 진출하는 히스패닉들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문을 닫은 타운 내 한 대형마켓의 경우 히스패닉 남성이 그로서리 담당 매니저로 근무한 적도 있다. 타운 내 한 보험회사에 근무하는박모(50)씨는 “누가 뭐래도 히스패닉들은 한인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이라며 “아직도 히스패닉들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한인들이있는데 이들을 한인 커뮤니티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 12시간씩 일해도 월 3000달러 못 벌어"
어느 우버 운전자의 고백

          우버와 리프트 운전이 실제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벌이가 열악하며 보험커버리지가 낮아 많은 운전자들이 단기간 운행후 이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아쉬웠던 김선철(71·애너하임)씨는 1년6개월째 차량공유서비스인 리프트(Lyft) 운전자로 일하고 있다.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도 맘에 들었다. 하지만 최근 그는 운전을 그만두기로 하고 다른 일을 찾고 있다. 2주 전 발생한 조그만 뺑소니 사건 때문이다. "손님이 내리면서 다른 차량이 문을 들이받고 도망친 사고였는데 리프트 측에 문의했더니 디덕터블이 2500달러라고 하더군요. 처음 알게 돼 놀라기도 했지만 그 액수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결국 1500달러 정도 현금으로 차를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고 수리를 해주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조그만 사고들은 운전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게 우버나 리프트가 제공하는 보험 규정이다. 물론 손님이 탑승한 '영업중'에 일어난 사고만 커버 된다. 김씨는 물론 대부분의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를 가장 크게 실망스럽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적은 수입'이다. 우버 측은 평균 시간당 15~20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운전자들에 따르면 한 달 꼬박 번화가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10~12시간은 운전을 해야 3000달러 정도를 벌 수 있다. 북가주 온라인 매체인 '샌프란시스코 게이트(SFGATE)'가 지난해 10월 963명의 공유차량 운전자를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주 41시간 이상 운전하면 한 달에 약 2900달러 가량을 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우버 측이 가져가는 커미션을 제한 수입이지만 개스비와 차량 감가상각비를 제하면 이마저도 70%만 순수익이라고 봐야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은 녹록지 않은 노동 환경을 감당해야 한다. SFGAT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운전자 73%가 일주일에 30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우버운전을 하고 있으며, 일주일 21~25시간 일하는 경우 월 평균 1376달러(개스비, 차량 감가상각 제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률 또는 운전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빈번해 응답자의 65%가 우버, 리프트 운전기간이 채 6개월이 되지 않았으며, 18%는 2개월이 채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년 이상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는 10%를 넘지 않는 셈이다. 벌이가 어려워진 것은 경쟁이 심해진 탓도 있다. LA 인근에서는 저녁시간대 LA공항(LAX)과 샌타모니카를 제외하고는 손님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말이다. 특히 LAX에서 장거리로 OC와 샌버나디노를 다녀오면 돌아오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