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형사법 위반한 영주권자도 추방한다"

출국했다 재입국 때 추방재판에 회부

2016-05-26     weeklyfocus
          연방법 위반이 아닌 주법상 형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영주권자도 추방이 정당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법원은 찬성 5대 반대 3으로 연방법상 추방 사유뿐만 아니라 주법상 형사법 위반이라도 추방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99년 뉴욕주법원에서 3급 방화 미수(attempted arson) 혐의로 징역 1일과 5년간의 보호관찰 선고를 받은 조지 루나가 자신에게 내려진 추방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루나는 유죄 확정 후 도니미카공화국을 방문했다가 입국할 때 이민국에 의해 추방 재판에 회부됐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루나는 자신이 9세에 미국에 와 23년간 거주해 온 합법적인 이민자이고, 주법상 형사법 위반은 추방을 할 수 있는 이민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반박했지만 이민국은 주법상 유죄 확정은 이민법의 추방 가능한 가중범죄(aggravated felonies)라고 맞서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민국적법은 추방과 입국 거부에 회부될 수 있는 80여 개의 가중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연방법 또는 국제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았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각 주간 또는 국제통상(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등 연방법과 관계가 없는 각 주의 형사법이라도 추방 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확대된 것이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연방, 주, 국제법에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되면 추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오랜 영주권자라도 아무리 경미한 주법이라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되면 주검찰청에 자비를 호소해도 결국 추방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편배달 ‘속 터져’
걸핏하면 분실·지연

          “엉터리 우편배달로 인한 피해로 분통이 터지네요”웨스트LA 지역 한 아파트에 사는 한인 이모씨는 매일 아파트의 우편함을 열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 다른 사람 집으로 배달돼야 할 우편물이 이씨의 메일함에 들어 있기가 일쑤고, 정작 이씨에게 와야 할 고지서 등은 다른 집으로 가는 등 배달실수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20여개 유닛이 있는 아파트에 사는데 내 메일이 다른 집으로 가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그 집에서 갖다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어떤 고지서는 아예 없어져버려 연체료를 문 적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LA 한인타운에 사는 한인 김모씨는 올 들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약 5,000달러짜리 체크를 메일로 받은 경험이 있다. 주소 숫자만 같은 뿐 전혀 다른 길 이름의 주소지에 사는 미국인에게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기 위해 보낸 개인 체크가 엉뚱하게 김씨의 집으로 배달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우체국으로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만약 내가 보내거나 받을 체크가 이처럼 잘못 배달돼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며 혀를 찼다. 이처럼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 곳곳에서 엉터리 우편배달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연방 우정국의 배달 시스템 결함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편물을 빼내는 절도범죄에 더해 우정국 직원들의 실수로 배달이 잘못되거나 지연되며 시스템 결함까지 더해지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데일리 브리즈에 따르면 테드 리우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이 연방 우정국의 배달 시스템 문제와 함께 우편배달부들의 실수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지역구 내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이를 문제삼고 나섰다. 리우 의원 측에 따르면 베벌리힐스에서 샌타모니카, 레돈도비치, 토랜스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구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우편배달 관련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하루에 많게는 수십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베벌리힐스 지역의 경우 한 신문사가 며칠 동안 우편물 자체를 한 통도 받지 못하는 등 시스템 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민들은 또 우편배달 사고뿐만 아니라 연방 우정국의 고객 서비스가 엉망이어서 우편물 관련 민원에 제대로 된 응답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토랜스 지역의 한 주민은 “100유닛 가까이 되는 콘도에 거주하는데 우편함에 제대로 우편물이 넣어 있지 않아 콘도 내 주민들이 다른 유닛의 우편물까지 가져가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무리 우정국에 전화로 문제를 제기해도 상담원 연결까지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나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해 놓고서는 전화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연방 우정국은 우편물 도난의 경우 전화(877-876-2455)로 신고하고, 우편물을 제대로 배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 우체국이나 우정국 소비자 케어센터(800-ASK-USPS)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