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몽당 / 아빠 벤츠 몰며 스냅챗
‘과속 인증샷’ 보내려다 쾅!
2016-05-05 weeklyfocus
조지아 주의 18세 여성이 아버지의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으로 친구들에게 속도를 자랑하는 ‘인증샷’을 보내려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갖게 됐다며 가해 운전자와 스냅챗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 소재 법무법인 마이클 로슨 네프는 교통사고 피해자 웬트워스 메이너드와 캐런 메이너드를 대리해 가해 운전자 크리스털 맥기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 스냅챗을 상대로 조지아 주 스폴딩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18세이던 가해 운전자 크리스털 맥기는 작년 9월 10일 오후 11시 15분께 애틀랜타 교외에서 아버지 소유인 메르세데스 벤츠 C230를 운전하던 도중 시속 107마일(172km)로 우버 기사 웬트워스 메이너드의 차를 들이받았다. 법정 제한 속도는 시속 55 마일(89km)이었다. 맥기는 당시 운전 도중 전화기를 꺼내 스냅챗의 ‘스피드 필터’ 기능을 사용 중이었다. 이는 스냅챗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당시 움직이는 속도가 자동으로 기록돼 박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사고 직전 맥기의 스냅챗 스피드 필터에 기록된 최고 시속은 113마일(182km)이었다. 사고 직후 맥기는 병원에 실려 가서 “살아 있어서 다행”이라는 캡션과 함께 스냅챗 인증샷을 올렸다. 피해자 메이너드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5주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원고 측은 부주의로 중과실을 저지른 가해 운전자 맥기뿐만 아니라 스냅챗 역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와 장애인 활동보조 비용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스피드 필터가 운전 도중에 사용되는 사례가 잦아 매우 위험하니 이를 폐지하라는 청원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으나, 스냅챗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스냅챗 사용자가 시속 142마일(229km)로 과속하면서 인증샷을 찍어 올린 사례도 있었고, 브라질에서도 한 여성 운전자가 작년 7월 시속 110마일(177 km)로 운전하면서 스냅챗 스피드 필터를 쓰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스냅챗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스냅챗 앱 약관에는 “교통이나 안전 법규를 따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냅을 찍기 위해 당신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라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세계적인 커피숍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아이스커피 속에 있는 얼음이 너무 많이 채워 결과적으로 용량을 속여 광고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해 500만 달러(약 56억원)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2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라는 이름의 여성은 스타벅스가 광고하는 커피 용량만큼 커피가 들어있지 않고 그 대신 얼음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스타벅스의 그란데 사이즈는 광고대로라면 16온스(454㎖)의 커피가 들어있어야 하지만 아이스커피의 경우 얼음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핀커스는 주장했다. 핀커스는 다른 소비자들과 함께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스타벅스가 찬 음료에 대해 내놓은 ‘잘못된 해석’을 믿고 구매한 원고들은 구매 후 드러난 액체의 실제 분량을 확인했더라면 가격을 덜 지불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핀커스는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에서 입은 ‘상처’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가십을 다루는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인 TMZ에 소송이 “어처구니없다”며 “찬 음료에 들어간 얼음이 용량에 포함된다는 걸 고객들은 예상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2013년 7월 발생한 아시아나기 사고와 관련 345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수용키로 했다. 시의회는 3일 회의에서 아시아나 측이 제안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결의 후 별도의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합의금 중 120만 달러는 샌프란시스코 시의 법률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이다. 160만 달러(18억4000만 원)는 충돌로 인한 공항의 피해를 보상하는 들어간다. 아시아나는 이번 합의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시 겸 카운티의 항공 보험사에 보상해야 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편명 OZ 214)는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방파제를 들이받고 활주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부상했다. 사고가 난 후 샌프란시스코 시는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합의로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아시아나를 상대로 낸 소송은 종결된다.
존슨앤드존슨(J&J)의 땀띠용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난소암 피해자에게 지난 2월 첫 800억원 배상 판결이 나온 데 이어 3일 600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비슷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1200건이 걸려 있어 후속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BC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전날 존슨앤드존슨이 원고 글로리아 리스트선드에게 피해배상금 5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5000만달러를 합한 총 5500만달러(약 62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십년 동안 존슨앤드존슨의 탤크(활석) 파우더를 주요 부위에 써온 리스트선드는 2011년 난소암 진단을 받고 난소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다. 같은 법원은 지난 2월 35년간 존슨앤드존슨 파우더를 썼다가 지난해 난소암으로 숨진 재클린 폭스에게 존슨앤드존슨이 피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합쳐 7200만달러(약 8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존슨앤드존슨의 캐럴 굿리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지난 30년 동안 파우더에 쓰인 탤크의 안전성을 인정한 학계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우더에 들어간 탤크 가루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는 없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증거가 엇갈린다는 이유로 탤크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스타벅스 아이스커피 얼음 너무 많다”
56억 소송
56억 소송
세계적인 커피숍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아이스커피 속에 있는 얼음이 너무 많이 채워 결과적으로 용량을 속여 광고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해 500만 달러(약 56억원)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2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라는 이름의 여성은 스타벅스가 광고하는 커피 용량만큼 커피가 들어있지 않고 그 대신 얼음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스타벅스의 그란데 사이즈는 광고대로라면 16온스(454㎖)의 커피가 들어있어야 하지만 아이스커피의 경우 얼음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핀커스는 주장했다. 핀커스는 다른 소비자들과 함께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스타벅스가 찬 음료에 대해 내놓은 ‘잘못된 해석’을 믿고 구매한 원고들은 구매 후 드러난 액체의 실제 분량을 확인했더라면 가격을 덜 지불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핀커스는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에서 입은 ‘상처’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가십을 다루는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인 TMZ에 소송이 “어처구니없다”며 “찬 음료에 들어간 얼음이 용량에 포함된다는 걸 고객들은 예상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샌프란 시의회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345만달러 합의안 수용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345만달러 합의안 수용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2013년 7월 발생한 아시아나기 사고와 관련 345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수용키로 했다. 시의회는 3일 회의에서 아시아나 측이 제안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결의 후 별도의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합의금 중 120만 달러는 샌프란시스코 시의 법률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이다. 160만 달러(18억4000만 원)는 충돌로 인한 공항의 피해를 보상하는 들어간다. 아시아나는 이번 합의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시 겸 카운티의 항공 보험사에 보상해야 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편명 OZ 214)는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방파제를 들이받고 활주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부상했다. 사고가 난 후 샌프란시스코 시는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합의로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아시아나를 상대로 낸 소송은 종결된다.
존슨앤드존슨 파우더
난소암 유발, 600억·800억원 배상판결
난소암 유발, 600억·800억원 배상판결
존슨앤드존슨(J&J)의 땀띠용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난소암 피해자에게 지난 2월 첫 800억원 배상 판결이 나온 데 이어 3일 600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비슷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1200건이 걸려 있어 후속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BC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전날 존슨앤드존슨이 원고 글로리아 리스트선드에게 피해배상금 5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5000만달러를 합한 총 5500만달러(약 62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십년 동안 존슨앤드존슨의 탤크(활석) 파우더를 주요 부위에 써온 리스트선드는 2011년 난소암 진단을 받고 난소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다. 같은 법원은 지난 2월 35년간 존슨앤드존슨 파우더를 썼다가 지난해 난소암으로 숨진 재클린 폭스에게 존슨앤드존슨이 피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합쳐 7200만달러(약 8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존슨앤드존슨의 캐럴 굿리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지난 30년 동안 파우더에 쓰인 탤크의 안전성을 인정한 학계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우더에 들어간 탤크 가루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는 없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증거가 엇갈린다는 이유로 탤크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