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과의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혼을 근거로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분을 획득한 배우자나 자녀는 조건부 미국영주권자가 될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 자격에서 일반 영주권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이민 초청자이며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신청자가 공동으로 I-751(조건부 영주권 해제 공동 신청서)를 미법무부 이민국(CIS)에 제출해야 힌다. 조건부 영주권자의 I-551 영주권카드(혹은 그린카드라고 불림)는 유효기간은 2년으로 동일하며, 카드에는 CR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만일 이혼으로 말미암아 배우자와 공동으로 I-751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 신청 조항의 면제를 요청하는 I-752(조건부 영주권해제 공동신청 면제요청서)를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한 전에 제출할 수 있다.

서류

1. 결혼 증명서. 청원자가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출생신고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혹은 미국 여권.
2. 공동명의 집 임대 계약서
3. 공동명의 전기료, 물세 등의 유틸리티 영주증
4. 공동명의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생명 보험 등
5.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6. 결혼식 사진, 초청장, 가족들과의 사진, 여행기록 등
7. 청원자(미시민권자)의 지난 3년의 세금 보고서, 만일 청원자의 수입이 이민국이 정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 스폰서의 세금 보고서.
8. 기타 진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진행절차

1. 구비된 모든 서류들와 I-130 청원서를 이민국 수수료 $355와 함께 이민국에 보낸다.
2. I-130을 신청할때, 영주권신청서인 I-485와 노동허가신청서(I-765)및 여행허가신청서(I-131)를 수수로 $1,010과 함께 보낸다. (이세가지 모든 신청이 $1,010 수수료 하나에 포함되어있다.)
3. 신청후, 3~4주후면, 이민국에서 청원을 접수했다는 영수증을 보내온다.
4. 접수증을 받은 후, 3~4주후 지문채취를 하라는 안내서가 오는데, 이때 날짜와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다. 혹시, 정해진 약속을 지킬수 없다면, 안내서에 나온 내용대로, 스케줄을 변경하면 된다.
5. 이민국에서는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한 추가서류를 한꺼번에 보낸후, 약 4~5주후면, 인터뷰날짜와 장소가 명시된 안내서가 보내져 온다.
6. 신청자와 청원자(미시민권자)가 함께, 이민국에 신청할 당시의 모든 원본서류를 가지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인터뷰장소로 간다.
7. 인터뷰가 끝난 후, 별 이상이 없을 경우, 당일 바로 승인하고 여권에 승인 도장을 찍어준다. 이 도장은 1년간 유효하며, 영주권 카드를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8. 4~5주후, 환영편지가 올 것이며, 그후 1~2주후, 영주권 카드가 본인의 집으로 배송된다.
9.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 확인하고, 만일 틀린 것이 있을 경우, 이민국으로 바로 연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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