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분류는 과학,예술,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이 있는 개인과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 소유자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야의 개업을 원하는 의사에게 개방된다 .

절차

고용주는 고용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권을 가진 이민국 지역사무소의 외국 근로자용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한다. 이 신청서는 모든 필요한 구비서류와 입증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노동허가서(ETA-750)는 대부분 EB-2 청원서에 요구된다. 과학, 예술, 사업에 특출한 능력이 있는 개인은 노동허가서 면제(Waiver) 신청을 할 수 있다. (NIW 설명 참조) 만일 그 면제가 국가이익에 관련이 있다면 이 면제신청을 위해서 EAT-750B을 접수해야 한다.

서류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 청원서는 미국에서 석사학위이상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위가 요구될 때 가능하다. 관심있는 신청자들은 학위증과 최소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입증하거나, 미국내 대학에서 수여한 석사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
1. 대학에서 받은 졸업증, 학위, 수료증을 포함하여 학업 성취에 대한 증거
2. 당신의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정규직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
3. 당신의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증이나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증명서
4. 근무에 대해 가치 있는 높은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5. 전문적인 협회의 회원자격
6. 동료, 정부관리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당신 분야에 있어서의 확인서
이 필요서류 중 3개의 서류를 제공하여햐 하며,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비교가능한 다른 서류로도 충분할 수 있다.

노동 허가 면제

미국의 국가에 이익에 부합이 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동허가와 영구고용조건을 면제해 주고 취업이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EB2 우선순위를 가지는 취업이민의 한 형태이다.

국가 이익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나 고려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미국경제의 향상
― 미국의 노동자의 급여나 노동조건을 향상
― 교육 환경 향상
― 신약개발이나 난치 질병 치료등 의료 보건 환경 향상
― 천연자원의 더 나은 이용이나 기타 자연환경 문제의 향상
― 빈민이나 노령층, 젊은층의 주거 환경의 향상
― 관련 미정부기관의 요청

증거 서류

― 학위 인증서 (필요하다면 학력이 미국의 석사학위에 상응한다는 증거)
― 논문, 인용된 논문, 발췌, 컨퍼런스 초청문
― 논문 재발행 요청서
― 받은 상들의 증거
― 학회등의 회원증 증거
― 연구나 프로젝트의 펀딩
― 추천서 써주는 사람에 대한 신문기사
― 이력서(Resume)
― 추천서 써주는 사람의 이름, 타이틀, 고용주
―추천서

◇ 실질적으로 유용한 분야에서 취업하려 하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보일 것.
◇ 같은 직종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독특하고 유일한 지식, 능력, 혹은 경험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일 것.
◇ 독특한 능력을 사용하여 관련분야의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
◇ 국가적인 수준에서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
◇ 노동허가의 긴 과정을 거치면 국가이익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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