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IRS로 부터 Form 1040 EZ, Form 1040 A, 혹은 Form 1040 등 책자를 받는다. 그러나 전년도에 CPA등의 Tax Professional을 통해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는 IRS로 부터 납세자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된 Postcard를 받는다. 납세자는 그 Postcard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수정 사항이 있을때는 Postcard에 있는 Label 위에 수정이 가능하다.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나 비 영주권자들을 포함한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한 납세자들에게는 IRS에서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이 발급된다. ITIN을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특정한 Tax Credits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금보고시 IRS에 제출된 납세자의 이름과 Social Security Number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납세자 기록과 일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Tax Return은 Reject되며 세금보고가 File 되지 않았다고 간주된다.

세금보고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한다:
• 납세자의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그리고 Social Security Number는 대문자로 기재하는것이 바람직하며
•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시 (Married Filing Jointly: MFJ)에는 배우자에 관한 사항도 기재가 요구된다.
• 납세자의 거주지 주소 기재가 요구되며 거주지 주소로 우편이 배달되지 않는 경우에만 Post Office Box를 기재한다.
• Taxpayer’s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Choice: 이 Box는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며 선거 Campaign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이 Box에 Mark를 하며 세금 액수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 납세자의 Filing Status (다음편들에서 이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시 (MFJ) 부인의 이름을 먼저 기재해도 무관하다. 부인 이름을 먼저 기개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Social Security Number를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세금보고의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과세 대상 소득과 세금액수를 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살펴 보기로 하자. 세금 계산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으나 세금 산정표 (Tax Table)을 이용하는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세금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세대상소득(Taxable Income)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과세대상소득은 Income, Deductions, Credits 등의 여러 항목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과세대상소득(Taxable Income) 산정의 첫 단계는 납세자의 Adjusted Gross Income (AGI)를 계산하는 것이다. AGI의 계산시에는:
• 모든 Income을 합산한다. Form 1040 EZ 보고시 합산액 (Line 1-3)은 Line 4에 기재하며 Form 1040 A 보고시 합산액 (Line 7-14b)은 Line 15에 기재한다. Form 1040 보고시 합산액 (Line 7-21)은 Line 22에 기재한다.
• 다음 단계는 Form 1040 A 보고시 Line 16-19의 모든 Adjustments 항목을 합산하며 Form 1040 보고시에는 Line 23-25의 모든 Adjustments 항목을 합산하나 Form 1040 EZ 보고시에는 Income에의 Adjustments가 허용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소득 (Taxable Income) 계산의 다음단계는 일반공제 (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중에서 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방식을 선택 결정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Filing Status(다음편에서 설명)에 기준하여 이 Standard Deduction 액수만큼 공제되며 이 금액은 Form 1040 A와 Form 1040 구분없이 Page 2 왼쪽편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Inflation에 준하여 조정된다. Form 1040 EZ의 경우에는 Standard Deduction과 공제 항목 (Exemption)의 합산액이 Line 5에 기재된다.

<다음주에는 과세 대상소득 산정의 마지막 단계인 Exemption 항목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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