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못구해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2,100명이 넘는 외국인 청소년들이 콜로라도의 리조트와 농장, 놀이공원과 국립공원의 시즌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비단 이러한 현상은 콜로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즌 일자리가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수 십만명의 외국인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승인한 문화 교환 프로그램(cultural exchange program) 때문이다.

  워킹 할리데이 비자와 비슷한 개념의 J-1이라고 불리는 이 노동/여행 비자 프로그램 하에서 일하는 외국인 청소년의 수는 콜로라도가 가장 많다. 이들 학생들은 록키산 국립공원에서 캐쉬어 일을 하거나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에서 침대 시트를 가는 일, 웨스턴 슬로프 지역에서 과일을 포장하는 일 등 내국인 학생들을 제치고 시즌 일자리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현재 콜로라도에는 2,100명의 외국인 청소년들이 시즌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으며, 그 뒤를 캘리포니아(1,885명)와 플로리다(1,537명)가 잇고 있다. 

 이 J-1 비자는 18세에서 28세 사이의 외국인 대학생에게 4개월동안(연장할 경우 최고 18개월까지)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농장주 등의 고용주들은 국내 대학생들보다 방학이 길고 일정 기간동안 같이 기거하면서 싼 값에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외국인 학생들을 고용하는 것이 국내 대학생들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이 비자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또 외국인 학생들을 고용하게 되면 최저 임금만 주면 될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나 소셜 시큐리티, 실업세 등의 고용 세금이나 고용인 의료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 궁극적으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 프로그램의 비판자들은 실직한 미국인들이 수두룩한 마당에 이러한 시즌 일자리 기회마저 외국인에게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변기를 닦거나 창고에서 재고정리를 하는 일이 정말 이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인 교육 및 문화 교류에 부합하는 일이냐며 반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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