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학비 혜택 법안 부결

 

 불법 이민자들이 콜로라도의 주립대학에 재학할 경우 콜로라도 주내 학비(in-state tuition) 요율을 적용해주는 법안이 지난 월요일 밤, 결국 부결됐다. 콜로라도에서 이런 종류의 법안이 상정돼 부결된 것은 이번이 5번째이다.

  상원법안 126은 지난 주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20대 15로 통과해 1차 승인을 받고, 하원의회로 향했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민주당이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명해와 통과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많았다. 장장 6시간 동안의 마라톤 공청회 후 실시된 투표에서, 이 법안은 결국 7대 6으로 통과에 실패했다. 주 의사당에는 이 공청회를 참관하기 위해 이 법안의 지지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불체자 학생들이 빼곡히 운집해 있었는데, 법안이 부결되자 학생들 중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학생들이 부모의 잘못에 의해 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사람들에게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불체자들에게 주내 학비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원 의원들 가운데 유일한 라티노 하원의원인 로버트 라미레즈(공화당, 웨스트민스터)는 불법 체류 라티노 주민들로부터 큰 압박을 받아왔다. 라미레즈 의원의 아버지는 1960년대에 합법적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왔다.

 불체자의 대다수가 멕시코 등 남미 지역에서 이주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라미레즈 의원이 이 민감한 사안의 법안과 관련해 받은 부담감은 매우 컸다. 라미레즈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많은 고뇌를 했다고 인정하며, “이 법을 반대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고, 이 법에 찬성하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라미레즈 의원은 라티노 주민들의 염원을 뒤로 한채 반대 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현재 콜로라도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재학하거나 졸업한 학생들은 주립대학에 재학할 경우 콜로라도 기회 펀드 장학금(Colorado Opportunity Fund scholarship)을 제외한 나머지 주내 장학금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콜로라도의 주립 대학들 가운데 하나에 재학하게 될 경우, 합법 거주민 학생들은 8,508달러만 내면 되지만, 불체자 학생들은 10,368달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주내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타주 학생들이 내야 하는 28,619달러에 비하면 학비가 거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 가운데 한명인 빌 비달 덴버 시장 역시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으로 이주해온 케이스였다.  비달 시장은 “(미국에 온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불법체류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이다”라며 불체자 학생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줄 것을 호소했으나, 반대의원들의 뜻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안의 반대자들은 어차피 불체자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지지자들은 다른 주들의 예를 보면 이를 변경할 방법을 다 마련해놓고 있다며 법안의 통과를 종용했다. 또 이들은 많은 학생들이 불체자에 머무르지 않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학 교육이 이들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콜로라도에서는 부결됐지만, 불체자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해주는 비슷한 법안은 유타, 캔사스, 뉴 멕시코, 오클라호마 등 12개 주에서는 이미 통과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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