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맥주판매 법안도 결국 부결

 지난 19일 베티 보이드 상원의원(민주당, 레이크우드)이 자신이 상정했던 SB194 법안에 대해 기권을 선언했다. 이 법안은 그로서리 스토어를 제외한 편의점에서 강한 도수의 일반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보이드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18표가 필요한데, 표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됐다”며 기권 배경을 설명했다.
보이드 상원의원이 법안을 포기함에 따라, 올 2011년에 제출되었던 모든 리커 관련 법안들이 부결됐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해온 루이즈 토치트랍 상원의원(민주당, 톨톤)은 매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법안을 상정시켜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로서리 스토어들과 편의점에게 일반 맥주를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하원법안 1284도 지난주에 부결된 바 있다.
 
 리커 협회측은 이를 승리로 선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상천 한인 리커협회장은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준 한인 단체들과 리커협회 회원들, 지역 언론들, 그리고 특히 우리의 로비스트인 찰스 메일릭씨에게 감사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킹수퍼스와 세이프웨이 등 대형 그로서리 스토어들과 편의점들은 지난 4년간 매년 조금씩 내용을 달리해가며 일반 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며 로비스트를 동원해 법안을 상정해왔으나, 매년 번번히 리커 스토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법안이 부결되어왔다.
 리커협회측은 “이번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리커 관련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지금처럼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다짐하며  전의를 다졌다.

 한편, 콜로라도-와이오밍 주유소 편의점 협회측은 올해 법안이 통과에 실패한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술을 살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원한다. 현재 리커 스토어들은 이 옵션들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우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리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이하린 기자>

사진1: 서상천 한인리커협회장. 
 사진2: 편의점에 일반 맥주를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한 후 기권처리한 베티 보이드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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