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회에서 1차 승인 받아

 콜로라도에 사는 불법체류 학생들이 주민 수업료(in-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의회에서 예비승인받는데 성공했다.  이 법안의 스폰서인 마이클 잔스턴(민주당, 덴버) 상원의원은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이 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한 학생들이 부모의 죄에 의해 덩달아 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 법안을 상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 고등학교를 최소한 3년 이상 다닌 학생들은 콜로라도에 있는 주립대학에 주민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것이 허용된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의 혜택을 받는 불체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는 미국인 학생들보다 조금더 돈을 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주가 주민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을 조금더 덜어주기 위해 대학에 직접적으로 보조해주는 칼리지 기회 펀드 장학금(College Opportunity Fund Scholarship)을 불체자 학생들은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볼더의 콜로라도 대학의 경우 콜로라도 주민학생은 1년에 8,508달러, 타주 학생은 28,619달러의 수업료를 내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 하에서 불체자 학생은 칼리지 기회 펀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10,368달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먼저 상원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 통과가 확정된 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회로 보내지게 된다. 현재 하원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의원이 다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의 운명은 아직도 안개 속에 놓여있다.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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